| ② 회원은 사고발생 시 회원에게 적용되는 자차손해면책제도에 따라 자동차 수리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면책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 |
|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 | |
|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 그 행위가 제한된 장소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 | |
| 3.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
| 4.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 |
| 5.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 (이 경우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 |
| 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ㅇㅇ
추가됨.
23년 10월 20일자로 변경될 예정.
그래도 중과실 전부 추가는 아니네
잼민이보호구역은 아예 보험 안되는구나 ㄷ... 과속도 쏘카는 40이였던거 같은데 얘네는 20 초과면 짤없네
안전운전 하면 될 문제긴 한데 약간 빡센 느낌이 없잖아 있네...
기존에는 저 항목들이 없..었던가? 3, 4, 7 은 해석에 따라서 조오금 빡세질수도 있을것 같긴 하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