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회원은 사고발생 시 회원에게 적용되는 자차손해면책제도에 따라 자동차 수리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면책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 그 행위가 제한된 장소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


3.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4.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5.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 (이 경우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ㅇㅇ
추가됨.

23년 10월 20일자로 변경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