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경우에는 정지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

내려서 끌고 가면 당연히 보행자로 보겠지만 탑승해서 건넌다면 어케 되는지.. 탑승하고 있다면 차대차로 봐서 안멈춰도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되고 안멈추면 단속대상인지?


어떤 블로그에 올라온 글 보니까 자전거타고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어서 갑자기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