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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상대편차량 PV5 가 불법주차를 오른쪽에 대놔서 직진각도가 안보였는데 지나가라는 눈치를줘서 지나가긴했습니다.

그러던중 사이드미러 저 끝부분이 상대편 조수석 휀다쪽을 긁고 지나가는바람에

상대편차량에는 실기스가 생겼습니다.

바로 내려서 상대편에게 사고사실을 인지해준뒤

서로 수리비는 자비로 부담하기로하고 끝났는데

렌트사에 사고접수할필요까지있을까요 ?

렌트사에선 운행에 문제없고 수리할필요까지도없으면 굳이 수리안해도된다고하는데


저도 저정도면 작동에 문제도없고 당연 운행에 문제도없다고 판단이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