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 차주 : 본인의 차를 카쉐어링용으로 제공하면서, 차량 사용하지 않을때,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고 돈벌기
이번에 자차 살까 하면서 알아보면서, 타운카 차주 되는거 한번 알아보았다.
국산 준중형 내지 중형 SUV 알아보고 있었고, 적당한 중고차 사서 타운카 등록하려고 했다
본인이 차량 안쓰는날에 차량 빌려주면서, 월 20-30만원 정도로, 차량 유지비에 약간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했었다.
타운카에서 제공하는 홍보자료 보니까 장점이 많은것 같았다고, 딱히 단점이 안보이더라.
타운카 약관, 영업용 자동차 보험 약관, 등등 다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타운카 차주는 안하기로 했다. 타운카 차주 단점이 너무 크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타운카 차주 다른사람에게도 추천하지 않는다.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모집할때도, 장점만 이야기하지, 단점이나 리스크는 다루지 않는다.
타운카 차주가 되고 싶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부터 파악해보자. 타운카 본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타운카 차주로서의 단점을 소개해본다.
반대로, 타운카 이용하는 사람이에게는 타운카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 이용자에게는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목차를 보자
타운카 차주의 리스크
- 대인 사고 발생 하면 차주 돈으로 치료 빛 보상(억단위, 한도 무제한) 해줘 할 수도 있음.
- 이용자의 단독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이용자가 돈 안갚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사고시, 사고로 인한 내 차 수리, 원하는대로 완벽하게 못 할 수 있다.
- 부족한 휴차 보상료
- 렌트카 사고율 5% 보다 낮은 타운카 사고율 0.1% 이라는 광고, 그런데 자가용 사고율은 2.5% 이라고?
예비차주가 알아두면 좋은것
- 타운카(렌트카) 구매시 세제 혜택의 숨겨진 면
- 타운카 수익 계산
용어정리
차주 : 자동차 소유자
이용자 : 타운카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가 자기돈으로 사고 상대방 치료비, 보상금 물어줘야 할 수 있음(한도 무한)
타운카의 차주는 본인과 가족 에게만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을 들고 평소대로 이용하고, 이용자가 자동차를 빌릴때는 삼성화재 애니카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들고 탄다.
이 보험이 잘 적용만 되면, 어떤 대인, 대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주 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
차 빌린사람이, 빌린차로 상대방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이용자의 보험사에서 한도 무제한으로 보상 해주고
차 빌린사람이 롤스로이스 를 박아서, 대물이 5억이 나와도, 이용자의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고, 보험에서 부족한 금액은 이용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간다
차 빌린사람이, 12대 중과실은 물론,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음주 운전을해도, 보장이 되기에, 차주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https://direct.samsungfire.com/mall/PP030109_001.html
문제는 이 원데이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경우 대인 사고건에 대해서는 차주도 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당 보험은 예약한 차량 이용시간에만 보험이 적용이 된다. 즉 차량 대여시간보다 1분이라도 빠르게 픽업하거나, 반납시간에 1분이라도 늦은 순간부터는 보험이 전혀 적용이 안된다.
이용자가 이용하다 보면 1분 늦는거야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순간, 바로 보험이 안된다. 이용자가 동반인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확인 버튼이 눌리는순간 랙이 걸려서, 추가 운전자가 등록된 줄 알고 이용했는데 동반 운전자가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외 무보험 또는 부실한 보험을 가진 대리운전이나, 발렛기사가 운전하면, 이용자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된다.
원데이 보험이 안되는 상태로 이용자가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때 이용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뭘 하던간에, 대물관련해서 차주는 사고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빠지게 되서 괜찮다.
이용자가 롤스로이스와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5억을 물어줘야 해도, 이 분쟁에 대해 차주는 완전히 빠지게 된다. 롤스로이스 소유주가 차주에게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
문제는 대인 사고이다.
자동차손해보험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이 있다.
즉 대인 사고에 관해서는, 운전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차주 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GeTOsG99TU
자동차 주인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출처] 자동차 주인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작성자 kbcapital_official
https://blog.naver.com/kbcapital_official/223818605705`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8462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074
차량을 빌려간 이용자가, 원데이보험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차량을 사용하다 대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타운카 이용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차주의 책임보험(대인1, 한도1.5억,)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인2(한도 무제한)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는 한도 1.5억이라도 실제 이용가능한 금액은 그 보다 매우 낮으나 일단 그 부분은 생략한다)
예를 들어 타운카 이용자가 차량 반납하는 과정에서 교통 체증이나 도로상의 갑작스런 사고로 반납시간이 지연 되었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인 사고가 발생해서 5억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반납 시간이 지났기에, 이용자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해당 차량은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대인1, 한도 1.5억)만 적용된다.
차주의 보험에서 대인1으로 1.5억을을 배상하여도, 3.5억이 남는다. 여기서 3.5억은 타운카 이용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배상해야한다. 사고로 다친 상대방은 이 2명에 있어 우선 순위 없이, 갚을 능력이 있는 아무에게나 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이용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 하면, 차주가 독박을 써야한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부담해야할 보상한도가 제한이 없다는것이다 이라는 것이다. 대인 사고는 크게나면 진짜 보상해야하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본인명의 차로 타인이 사고 내서 식물인간 만들면, 그 병원비 다 본인이 쌩으로 다 내야 할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운카 홍보자료상 대납 대상도 아니다.
이 부분은, 쏘카나, G카 운영사에서도 동일하게 부담을 진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를 차량 유지비에 도움 되는정도의 돈을 벌려고 하면서 개인이 져야 할까? 라는 것이다.
타운카가 최근에 10분정도 늦는 반납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없도록 바뀐 것은 이 리스크를 키운다.
단독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이용자가 안갚을 수 있다.
쏘카, G카, 투루카도 마찬가지 이긴 하지만, 타운카 이용시, 별도의 타운카 케어 상품을 가입하지 않고서는, 단독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즉 타운카 이용자가 단독 사고를 내면, 간단한 접촉사고, 가드레일에 혼자 박은 전손 사고에 관계없이 수리비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약관 어디에도 타운카가 차주에게 수리비 선 지급하여 채권 인수후, 이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라는 말이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리비를 안내고 도망가버리면 차주가 할수 있는게 많지 않다. 쏘카, G카 같이 큰 회사야 내부적으로 채권 추심 전문팀 이 있어서, 소액이나 고액의 채권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
그런데 타운카는 중계 플랫폼으로서 어디까지나 차주와 이용자간에 "중재"를 해줄뿐이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부당한 수리금액이라고 생각하여, 이용자가 돈을 갚기를 거부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차주가 친구에게 빌려준돈 소송으로 받아내듯이 본인이 직접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민사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자가 풀악셀 하면서 벽에 박아 차량이 전손 났는데, 급발진 이라고 주장하며, 차량 관리못한 차주탓이라고 억지를 부릴수 있다. 주차하다가 차량을 긁었는데, 주차 하면서 후방 센서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차주 책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주장할수 있다. "이거 내가 아는 공업사가면 얼마에 해주는데, 거기서 수리하면 너무 비싸네 등등" 분쟁의 여지가 한두개가 아니다.
그나마 국산 중소형차는 경우는 수리비가 저렴해서, 분쟁이 적고, 회수가 원할할 수 있다.
이용자가 고가의 수입차를 빌려서 몰다가 단독사고로 수리비가 몇백에서 몇천만원 단위로 나오면, 아무런 분쟁이나 다툼 없이 그 돈이 원활하게 쉽게 회수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지나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서 현금 몇백에서 몇천 내라고 하면, 즉시 지불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발렛하다가 8천만원 차량 수리비가 나온, 모수 사건을 생각해보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0857
반대로 이용자도 악용하기 쉽다, 단독사고로 10-50만원 정도 같은 소액의 수리비가 나올때, 일반 개인이 그 정도 돈 회수하려고, 민사 소송등의 법적 절차 하는게 쉽지 않은점을 악용하여, 차주에게 안 갚을 수도 있다. 차 빌린 사람이 당장 받는 불이익이야, 타운카 영구 이용 정지 정도이다. 쏘카나 G카는 돈 안갚으면, 신용정보회사로 넘겨서 끈질기게 추심하지만, 평범한 개인이 소액 받으려고 그렇게 까지 하기는 힘들다.
타운카 차주 플랜에 보면, 자차 처리비용 대납이라는말이 있다. 문제는 이 플랜에 대한 약관이 없어서, 정확히 언제 어느 상황에 안심플랜에 따른 3천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약관으로 명확히 적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화재의 자차를 쓰지 않고, 타운카의 3천만원 자차처리비용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지, 단독 사고 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타운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았을때 "삼성화재의 자차 이용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타운카에서 대납" 이라는 정도의 답변만 들었다. 약관이나 설명자체가 매우 불투명하다.
그외 안심플랜에 분쟁시 법무법인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소송이 대행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단순 상담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상담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는것 자체가 힘들고 안생겼으면 한다.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 타운카가 대납을 해주면 그나마 안심하긴 할듯 하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그렇게 해 주는것 쉽지 않을것 같고. 대납 해준다 약속 하더라도, 타운카 라는 회사의 지급 능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몇십만원 정도의 소액의 채권이야 타운카가 지금까지 번 돈으로 대납을 해 줄 능력이 있다. 그런데 고액은 달라진다.
예시로서, 모수의 사례처럼 고가의 수입차가 수리비만 8천만원의 금액이 나왔다 생각해보자. 자동차 이용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채권 회수가 불명확해 보인다. 이때 타운카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서 8천만원을 대납해 줄 가능성이 있을까? 타운카가 과연 그 정도의 부담을 떠 안아도, 회사 운영에 타격 전혀 없을 정도로, 재정이 매우 탄탄한 회사일까?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니 1대 정도야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사고는 보통 눈, 비등의 날씨가 안좋은날에 더 많이 일어난다. 만일 경기도에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폭설이 내려서, 많은 차량이 동시에 파손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보험사야 수많은 사고로 문제가 생겨도 지급 능력에 문제가 없을것이다. 그런데 타운카는 그런한 상황에서, 충분한 지급 능력이 있을까? 2026년 5월 기준 타운카의 운영화사인 (주)타운즈의 직원수는 30명이 이하의 회사라는 정보를 잡데이터에 사이트에서 보았다.
사고로 인한 내 차 수리, 원하는대로 완벽하게 못 할 수 있다.
불투명하고, 부족한 휴차 보상료
타운카 이용자가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내면 차주에게 휴차 보상료를 내야한다.
예를 들면, 타운카로 등록가능한 중고차의 마지노선인 5년된 6만km 된 현대 중형 SUV 투싼을 2380만원에 사서 타운카에 올려두면, 타운카에서 1일당 4만원을 받을수 있다. 아래 사진과 같이 10일 빌려주면 월 40만원이라고 광고한다.
이때 만약 이용자가 사고를 내서 차주의 차량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면, 휴차 보상료로 1일당 4만원을 수령한다.
순수 수익을 목적으로 렌트카를 한다면 휴차 보상료 4만원, 부족한 금액은 아닐수 있다.
본인이 차량을 자주 쓰지 않고, 없어도 큰 불편함 느끼지 않으면 휴차보상료만 받아도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차가 필요한 사람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타운카는 내가 차를 쓰지 않는 남는 시간에, 차를 빌려주는것이다.
차가 파손되어 수리중인 상황에서, 차가 필요하면, 보상 받은 휴차보상료로 다시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야한다, 휴차보상료 4만원으로 대인 대물 자차보험 보험 든든한 롯데, SK등의 대형 렌트카 회사에서 비슷한 등급의 차량을 빌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평일 요금인데도 SUV 1일 빌리는데 보험료까지 더하면 10만원은 줘야한다. 주말은 더 비싸다. 차량 사고나서 수리하느라 신경 써야하는데, 손해까지 봐야한다.
반대로 말하면, 사고가 났을때 타운카 이용자는, 다른 회사에서 사고냈을때 보다 저렴한 휴차보상료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타운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쏘카나 G카처럼 기본 대여료를 뻥튀기한다음에, 할인을 해 주는식으로 해서 현실적인 휴차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기본 대여료를 매우 높게 설정하고, 주말에는 20% 할인, 주중에는 40% 할인, 이런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들어 지금의 기본 투싼 대여료가 4만원이라고하면
기본 대여료 : 10만원
평일 (상시) 프로모션 가격: 4만원
주말 (상시) 프로모션 가격: 6만원
https://cafe.naver.com/tachamo/80
자가용보다 낮은 타운카 사고율 0.1%?
타운카는 "렌트카는 사고율이 5% 정도 이지만, 타운카는 가까운 이웃들 간에 차량을 빌려주어서 사고율이 0.1% 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차를 빌려줘도 된다 라고 안내한다.
https://chajoo.towncar.co.kr/fyi
예비 차주 FAQ - 자주 묻는 질문타운카 예비 차주분들이 자주 묻는 주요 질문들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고객센터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고객센터 바로가기 >chajoo.towncar.co.kr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았다.
타운카 주장으로 일반 렌트카의 사고율은 5% 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율은 렌트카의 1/2 - 1/3 정도라고 한다. 렌트카 사고율의 1/2 - 1/3이 개인 자동차의 사고율이면, 개인용 자가용 자동차의 사고율이 2.5% 라는 것이다. 그런데 카쉐어링 서비스 타운카 사고율이 0.1% 로 자가용 보다도 매우 낮다고?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사고율은 사람을 다치게한 대인 사고율만 계산한 것이다. 차량이 손상되는 대물배상까지 포함하면, 수치가 확 뛰고, 통계처리가 어려운 단독사고는 아예 제외되었다.
차량수리가 필요한, 대물이나 단독사고를 포함한다면, 타운카를 운영하며 차주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더 많지 않을까 싶다.
대여차(렌트카)는 단기렌트카 뿐만이 아니라, 장기렌트카도 포함된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자가용에 준하게 운행되는 장기렌트카 까지 포함하면, 실제 단기렌트카의 사고율은 더 높을듯 하다.
자료원문 : https://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70609_111418.pdf
타운카에서는 0.1% 라는 낮은 사고율을 이야기하면서 2022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와 비교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어느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22년 자료와 비교했다 한다. 그렇다면 타운카도 자신들의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했지 않을까 싶다.
타운카의 영업 이력을 살펴보자
https://chajoo.towncar.co.kr/specialcondition
타운카 실증특례 소개타운카는 국내 최초/유일의 개인 간 카셰어링 플랫폼입니다. 이웃님들께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 받았으며, 국토부와 과기부의 승인 및 관리 감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chajoo.towncar.co.kr타운카는 2021년 9월에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22년 12월 까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만, 1년 미만의의 신차에 한해, 같은 아파트 이웃간에 서비스 했다. 서비스 대상이 지금보다 매우 좁았다.
사업 초기인데 이용자수, 통계 표본이 충분할까? 등록된 차량은 대비 이용한 사람의 수가 매우 적은건 아닐까? 만약 이때의 통계를 가져와서 0.1% 라고 한건 아닐까? 이 수치는 2026년 지금도 유효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고율(사고 발생율) 계산 방법에도 허점이 있어 보인다. 사고율의 계산 공식은 [연간 사고건수]/[평균 유효대수(렌트카 자동차 대인1 보험 가입기간 연 환산)] 이다.
1년에 렌트카 1대를 운용하면서 사고가 0.1회 났다면 사고율은 0.1건 / 1대 * 100 = 10% 이다.
일반 렌트카는 24시간 365일 빌려주기에 상시 자동차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타운카는 차주가 차량을 빌려주는 동안에만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여 시간 기준 10,000시간 차량을 이용하면 1번은 무조건 사고가 발생한다 가정해 보자. 이때 타운카와 일반 렌트카의 사고율 을 비교해 보자
일반 렌트카 : 1년은 365 * 24시간 = 8760 시간이다. 이 경우 0.876 회의 사고를 낼 것이다.
타운카 : 차량을 1달에 차주가 23일 이용하고, 7일 은 타인에게 빌려준다 가정해보자. 빌려주는 시간을 1년으로 따지면 7일 * 12개월 = 84일 이다.
1년동안 대여해시간은 84일 * 24 시간 = 1008 시간이다. 이 경우 0.1008 회의 사고를 낼 것이다.
사고율 에서 분모는 자동차보험의 대인1의 가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대인1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무조건 가입해야한다. 의무보험이다 보니 일반 렌트카와 타운카의 대인1 보험 가입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종 사고율을 위 공식에 대입해 계산해 보자
일반 렌트카 : 0.876회/ 1대 * 100 = 8.76%
'타운카 : 144회/ 1대 * 100= 1.44 %
실제 운용시간당 사고 발생 건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용 시간 자체가 적다 보니 타운카의 사고율 이 낮게 나오게 된다.
초기 타운카의 매우 좁은 영업 범위, 낮은 인지도, 그로 인해 낮은 자동차 가동률등으로 추정해 보면, 타운카가 주장하는 수치는 나올수 있어 보인다.
그 수치가 전혀 의미 없겠지만 말이다.
에듀윌 과대 광고 사건 이 떠오른다.
뉴스기사 : "10명 중 9명 합격" 에듀윌 광고, 정말 10명에게만 물었다
“10명 중 9명 합격” 에듀윌 광고, 정말 10명에게만 물었다10명 중 9명 합격 에듀윌 광고, 정말 10명에게만 물었다 과장 광고로 과태료 500만원www.chosun.com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7/04/UOUDRD2CCJHARJNGWDHHETYCSQ/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6590
타운카(렌트카) 구매시 세제 혜택의 숨겨진 면
타운카로 차량을 구매해서 등록시 아래 사진과 같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다.
1. 차 살때 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는데, 차를 팔때는 중고차 가격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시에서는 5000만원의 신차를 사서 타운카에 등록 하면, 부가세 450만원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 처럼 적혀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을 나중에 3000만원에 되 팔때, 3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다시 세금으로 내야한다.
즉 이 경우 실제 부가세로 인한 세금 혜택은 450만원이 아니라, 450 - 300 = 150만원 이다.
150만원의 혜택도 이득이다, 하지만 광고하는 450만원 혜택과는 차이가 많이난다.
특히 타운카에서 예시에서 든 부가세 절감혜택은, 전체 세제 혜택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반 가까이 된다. 예시의 차량을 나중에 3000만원에 중고로 판다고 가정하면, 세제혜택에서 1/3인 300만원 정도가 날라가 버린다. 차량 판매시 부가세를 나중에 내야 한다는 점을 안알려주는건 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같은 느낌이다.
차 살때의 혜택만 알려주고, 차 팔때 부담해야 하는에 대해 설명이 없다.
2. 타운카로 한번 등록되면 렌트 이력이 남아, 중고차 판매시 손해를 본다.
타운카도 엄연히 영업용 렌트카이기에, 나중에 중고차로 팔때 렌트 이력이 남아 추가로 감가를 당한다.
얼마나 감가를 맞는지는, 차종별로, 금액대 별로 다른데, 대략적으로 일반 자가용대비 10-15% 정도 라고 생각하면 좋다.
예를들어 신차가 5000만원, 중고차 시세가 3000만원 짜리 중고차라면, 렌트카 사용 이력이 차량에 남기에, 2550-2700만원으로 싸게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아는 분들은 아겠지만, 간과하는 사람들도 많다. 타운카 차주 등록시 손익계산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를 하는것을 추천한다.
한편 중고차를 구매해서 타운카에 등록하고자 하는경우, 처음부터 렌트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사는 방법도 있을듯하다.
개인이 장기렌트로 굴린 차량 같은것 말이다. 이 경우 이미 렌트이력으로 감가가 중고차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차값도 저렴하고 좋다.
타운카 수익 금액
타운카에서는 차주에게 고수익을 홍보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차량들은 테슬라, BMW 등의 수입차가 위주였다. 일반 쏘카, G카에서 잘 다루지 않는 차량들이였다.
차값이 비싸니 월 150, 200 넘게 벌수 있는것이다.
일반 국산 중소형 차량은 쏘카 G카랑 경쟁해야하는데 차량 유지비라면 몰라도, 차량 전체 유지비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공짜로 탄다 라는 느낌은 조심해서 접근해야할듯 하다.
나는 간단하게 차량 유지비 정도에 도움이 되는 정도만 했으면 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했다.
국산차로 수익만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변 시세와 계산해볼것. 지금 타운카 앱을 켜서, 주변 차량의 시세, 평일과 주말의 예약률, 그리고 그로인한 기대수익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쏘카, G카 앱을 켜서, 경쟁자들의 위치 시세와 수요를 알아보자.
고가차량, 수입차라면, 자차사고시 분쟁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해보자.
기타 : 렌트카/카쉐어링으로서 차량을 험하게 쓰는건 감안하자
타운카를 차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점은 내 차 인데 잠시 사용하지 않을때 빌려줘서 수익을 창출한다 라고 접근하기 보다는
일반 카쉐어링, 렌트카 이자만, 본인이 주로 사용한다 로 접근하는것을 추천한다. 쏘카, 지카인데, 내가 주로 타는 차량이라고 접근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타운카에서 청결 보장등을 강조하며, 흡연, 음식물, 반려동물 탑승을 금지시키고, 그런 행위를 하면 패널티를 물린다고 광고하는것을 보았을것이다.
그런데 흡연금지, 오염방지 규정 쏘카나, 지카에도 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것은 잘 알것이다.
분쟁은 증빙 싸움이다. 차에서 분명 전자 담배 냄새가 나는데, 담배 꽁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타운카 측에 어떻게 증빙할까? 냄새는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히지도 않는다. 타운카 측에서 이용자에게 물어보긴 하겠지만, 이용자는 본인이 핀게 아니라고 할것이다. 차주나, 차주 지인이 차에서 핀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음식물, 커피 등을 흘려서 생긴 오염, 악취등도 그렇다. 타운카 홍보 자료 상으로 이용자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용자에게 배상 및 패널티를 요구하는것도 복잡하고 번거롭다. 간단한 세차, 청소로는 힘든 오염, 악취지만, 그렇다고 패널티를 요구해서 받아내기 애매한 정도의 오염도 있을 수 있다.
그나마 타운카에서 첫 대여는, 일반 렌트카처럼 반드시 대면해서 대여 해야 하도록 한다. 이건 좋은 제도 인듯하다. 100% 무인으로 대여 반납하는, 쏘카, 지카보다는 이용자가 차주의 눈치를 볼 것이다.
정리
일단 여기까지 알아보았는데, 예상 수익 대비 리스크가 크게 느껴져서 난 안하기로 했다.
단점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과도한 걱정인 부분도 있기도 하여, 감안하고 넘어갈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인사고 발생시 차주 부담 리스크와, 내 차 내 원하는대로 수리 못하는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들었다.
대인사고는 확률은 낮지만, 1번 일어나면 손해가 무한대이다.
내차 원하는 대로 수리 못하는것은, 최대 손해 금액은 차량 가액 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어날 확률이 적지 않다.
타운카, 운용하는 차주에게는 단점이 많다. 하지만 이용자는 일반 카쉐어링보다는 유리한점이 많은듯하다 많다. 이런것도 장점
타운카 빌려타기 장점 - 10대 중과실도 자차 됩니다(단독사고 제외)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arsharing&no=59563&page=1 타운카 차주되는거 생각해봤는데 별로인듯, 비추천, 빌려타는건 추천gall.dcinside.com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arsharing&no=59566&page=1
질문 받는다
잘 알아봤네 우선 개추는 주는데 여기 타운카알바 은근 있어서 바이럴글 계속 올라오면 이 글 묻힐수도
차량 감가도 많이깎이는거 아님? 번호판 렌트남바로 바꿔야하잖어 감가 이빠이될것같은데 ㅋㅋㅋㅋ
ㅇㅇ 중고차로 팔때 렌트이력 묻어서 차량 감가가 꽤 있다.
이 글 보고 바로 예약했다
맞는말도 있지만 차되팔때 부가세 내는건 계산이 잘못된거아닌가 - dc App
휴차가 너무 적은건 ㅇㅈ 근데 자기 차가 따로 있으면 상관은 없을듯 - dc App
타운카 같이 영업용 차량(업무용과는 다름)은, 차를 팔때 부가세를 내야함. 차를 팔아서 얻은 이득으로 보기 때문임, 본문에 세무사가 써논 글 있음
@ㅇㅇ 렌트이력으로 인한 감가는 보통 생각 못하는 부분일수 있으니, 적어본거, 알사람은 다 알듯
내말은 예를들어서 2억짜리 차 사서 부가세 2천 환급 받았고 나중에 차를 1억에 팔면 1천 부가세 낸다 치면 차액이 있는데 2천을 다 다시 뱉는게 아니지 않냐 그말임 - dc App
@ㅇㅇ 그게 참 어려운것 갈아. 쏘카나 G카 주차장이 없는곳을, 다른말로하면 카쉐어링 수요가 없는곳이라고, 큰 회사에서 판단한곳이지 않을까 싶은거지. 내 거주지는 집에서 도보 5분거리에 쏘카존이 G카존 합해서 5개 이상되는데 이걸 다른말로 하면 수요가 괜찮다는거구. 난 주말에 차량을 이용 안하다 보니, 쏘카, G카가 만차되는 주말위주로 굴려볼까 생각했어.
근데 원데이 대인사고보상이나 사고율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보이네 - dc App
@ㅇㅇ ㅇㅇ 맞음 2천을 밷는건 아니지 2천 만원 부가세 면제받고, 나중에 1천만원 부가세 내니까 1천만원 이득인건 맞아. 그런데 타운카 광고는 2천만원 이득인것처럼 표기하자나, 그걸 지적한거야
@ㅇㅇ 안그래도 그런 고민도 있었어, G카, 쏘카존 근처에 거주하면서, 대기업에서 기존 카쉐어링 업체에서 있는 차를 빌려주면 경쟁력이 크지 않을것 같다 라는 느낌.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격으로 승부 봐야하는데, 가격으로 승부 보려면, 타운카 빌려주는 매리트가 없고. 그나마 주말에는 주변 카쉐어링이 전부 만차다보니, 그때 빌려주면 이득이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했어. 고가차량(수입차 등등)은 관심은 내가 관심도 없기도 하고, 단독사고 났을때 임차인 수리비 분쟁생기면 머리아픈 구조인지라 접었어
@ㅇㅇ 그런데 일단 사업성에 앞서, 저런 이슈들을 발견하다보니,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로 결정했어
@체크메이트 ㅇㅇ뭐 결국 본인판단이니.. 근데 공감이 안가는 부분도 많지만 몇몇 부분은 나도 좀 더 알아보고 고민을 해봐야겠다싶긴함 특히 대인사고 저런 부분은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네 - dc App
@ㅇㅇ
근데 진짜 국산차는 잘 안되나보다
현기차는 싸게 올려도 1달에 1건도 안나간다? ㄷㄷ
https://cafe.naver.com/tachamo/149
https://cafe.naver.com/tachamo/119
@체크메이트 안한다며 뭘계속알아보고있어 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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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개념이랑 똑같네, 성매매 :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몸의 서비스를 함
신차로 구매할때 부가세 환급 받는거 나중에 차 처분할때 폐업하고 자가용으로 돌리면 안내도 됨 의무 보유는 2년임. 타운카는 오래 탈 생각으로 면세로 신차 사거나 니말마따나 중고 렌트이력차 굴리는게 싸게 먹히는듯 그냥 잘 타던 자가용 등록하면 개 손해임 그냥
댓글대로 타운카는 아예 신차로 해서 최대한 세제혜택 받아내거나, 아니면 렌트이력 있는 중고차로 하는게 이득인듯 근데 세제 해택 관련해서는 좀 찾아 봐야할듯. 나는 부가세는 무조건 내야하고, 다른 세금은 2-5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환수 의무가 사라지는것으로 알고있었어. 여기저기 인터넷 찾아봐도 2년후에 부가세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는게 안보여서. 확인이 필요할듯
걍 신차로 맥람페 뽑음 되겠네 그럼
@체크메이트 내가 알아본 바로는 반기당 25% 차량 감가 먹일 수 있따는걸로 암.
@프스디가주아 차량을 매각 시 절차가 차량 감차 -> 일반번호판으로 변경 -> 차량매각 가능임. 여기서 감차 시 부가세 부분이 차량 반기당 25%정도 감가 먹어준다고 알고 있슴. 그래서 2년 지나면 부가세 먹은거 토해내는 부분은 없을거다. 라는 의견인듯
@프스디가주아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했음. 반기당 25% 감가라는데, 관련 내용 찾아봐도 나오지 않음.
감가 관련은 차량 판매시 나오는 부가세 보다는 소득세 관련일거 같은데. 관련 링크 있으면 부탁
사업자의 부가세는 매입할때(차량 구매시) 돌려받고, 매출시(차량 판매시) 내는게 기본인데, 여기서 감가가 왜 들어가지?
사업용자동차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
https://www.google.com/search?q="사업용자동차+매도+시+발생하는+‘세금’"
정보글 굿 신차 사도 한달에 5~6일만 탈거 같아서 타운카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거 리스크 굉장히 크구나 ㄸ
진짜 자세하게 썼네 ㄱㅅ 대인 리스크만 없어도 해볼만한거 같은데 법 개정안되나
3대보장어쩌구에는 이용자가 돈 안갚으면 선지급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아니었노??
https://www.towncar.co.kr/guarantee
그거 보긴 했는데, 조금 의심스러움 1. 약관에 적혀있지 않음, 언제든지 조용히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것. 약관에 없으면, 타운카와 분쟁 여지 많음 2. 미납 채권을 먼저 지급해서 바로 인수해 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 채권 추심을 시도하는것인지, 일종의 무이자 대출로서, 최종적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나면, 누가 그 부담을 떠 안는지 3.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며, 차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분쟁은 제외" 한정임 차 사고나서, 본인 잘못 인정하는 사람은, 채권 회수도 원할할 가능성이 높음. 근데 보통 본인잘못 인정 안하는 사람이 채권 회수도 안될 확률이 높지
4. 전손 나도, 타운카가 15일내로 바로 통장에 넣어줄까?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는 구조일까? 그러면 타운카 차주 안심플랜의 수리비 3천만원 추가한도는 왜 있는거지? 5. 타운카 3대 보장을 믿으려면, 저 내용을 우선 약관에 상세히 적어야 하고, 세부 규정등을 전부 다 적어야함. 근데 그렇다 해도, 타운카 회사 자체의 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안들더라.
나도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타운카로 수익보는 것 보다는 세제혜택으로 최대한 땡기는게 맞다. 신차 or 중고차 렌트이력 있는 거 딜러매물 구매 두개가 가장 효율적이고, 혹시나 고배기량 차량+렌트이력이 채고다. 세금도 90%감면이니.ㅋㅋㅋㅋ 결국 타운카로 수익실현이 목적이라기보단 절세혜택 맥시멈이 좋은거다. 굳이 내차 등록해서 수익보려고 하는건 ISA계좌에서 삼성전자만 담는거랑 같다.
고베기량+렌트이력 있는 차량은 세제혜택이 꽤 괜잖을지도? 세제 혜택만 먹으면서 렌트하는건 ㄱㅊ을듯
놀고있는 cle 굴려볼까 했는데 시간엄수 안하는사람 만나면 골치아프단거네 그럼 빌리기전에 미리 말해두는거로 커버안됨? 시간 엄수 안해서 발생한 사고에관해 전부 이용자 한테 비용청구된다 라는? - dc App
시간엄수든 뭐든간에 보험이 적용 안된 상태로 사고 나면, 이용자(운전자)가 사고 상대방이 대인 하고 대물 피해 보상 하는게 기본이긴함. 이용자가 배상 능력이 있으면 문제 없지. 그런데 이용자가 피해 배상금 지불 능력이 없으면, 대인 피해보상은 차량 소유주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이 넘어온다는게 핵심임. 이건 피할수 없음. 차주가 대신 낸 대인피해 배상금을 타운카 이용자에게 다시 청구 할 수 있긴하다. 차주한테까지 연락 올 정도면 이용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대신 내준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 난 불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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