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 차주 : 본인의 차를 카쉐어링용으로 제공하면서, 차량 사용하지 않을때,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고 돈벌기


이번에 자차 살까 하면서 알아보면서, 타운카 차주 되는거 한번 알아보았다.


국산 준중형 내지 중형 SUV 알아보고 있었고, 적당한 중고차 사서 타운카 등록하려고 했다


본인이 차량 안쓰는날에 차량 빌려주면서, 월 20-30만원 정도로, 차량 유지비에 약간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했었다.


타운카에서 제공하는 홍보자료 보니까 장점이 많은것 같았다고, 딱히 단점이 안보이더라. 


타운카 약관, 영업용 자동차 보험 약관, 등등 다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타운카 차주는 안하기로 했다. 타운카 차주 단점이 너무 크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타운카 차주 다른사람에게도 추천하지 않는다.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모집할때도, 장점만 이야기하지, 단점이나 리스크는 다루지 않는다.

타운카 차주가 되고 싶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부터 파악해보자. 타운카 본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타운카 차주로서의 단점을 소개해본다.


반대로, 타운카 이용하는 사람이에게는 타운카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 이용자에게는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목차를 보자


타운카 차주의 리스크

- 대인 사고 발생 하면 차주 돈으로 치료 빛 보상(억단위, 한도 무제한) 해줘 할 수도 있음.

- 이용자의 단독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이용자가 돈 안갚을 수 있다.

- 이용자의 사고시, 사고로 인한 내 차 수리, 원하는대로 완벽하게 못 할 수 있다.

- 부족한 휴차 보상료

- 렌트카 사고율 5% 보다 낮은 타운카 사고율 0.1% 이라는 광고, 그런데 자가용 사고율은 2.5% 이라고?


 예비차주가 알아두면 좋은것

- 타운카(렌트카) 구매시 세제 혜택의 숨겨진 면

- 타운카 수익 계산


용어정리

차주 : 자동차 소유자

이용자 : 타운카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가 자기돈으로 사고 상대방 치료비, 보상금 물어줘야 할 수 있음(한도 무한)


3ebcd729b49c32b6699fe8b115ef046c7fd602131b



타운카의 차주는 본인과 가족 에게만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을 들고 평소대로 이용하고, 이용자가 자동차를 빌릴때는 삼성화재 애니카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들고 탄다.


이 보험이 잘 적용만 되면, 어떤 대인, 대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주 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


차 빌린사람이, 빌린차로 상대방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이용자의 보험사에서 한도 무제한으로 보상 해주고

차 빌린사람이 롤스로이스 를 박아서, 대물이 5억이 나와도, 이용자의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고, 보험에서 부족한 금액은 이용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간다

차 빌린사람이, 12대 중과실은 물론,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음주 운전을해도, 보장이 되기에, 차주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공식사이트, 자동차/운전자/실손의료비/어린이/해외여행 등 삼성화재 오프라인 대비 저렴direct.samsungfire.com


https://direct.samsungfire.com/mall/PP030109_001.html



문제는 이 원데이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경우 대인 사고건에 대해서는 차주도 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당 보험은 예약한 차량 이용시간에만 보험이 적용이 된다. 즉 차량 대여시간보다 1분이라도 빠르게 픽업하거나, 반납시간에 1분이라도 늦은 순간부터는 보험이 전혀 적용이 안된다.

이용자가 이용하다 보면 1분 늦는거야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순간, 바로 보험이 안된다. 이용자가 동반인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확인 버튼이 눌리는순간 랙이 걸려서, 추가 운전자가 등록된 줄 알고 이용했는데 동반 운전자가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외 무보험 또는 부실한 보험을 가진 대리운전이나, 발렛기사가 운전하면, 이용자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된다.


원데이 보험이 안되는 상태로 이용자가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때 이용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뭘 하던간에, 대물관련해서 차주는 사고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빠지게 되서 괜찮다.

이용자가 롤스로이스와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5억을 물어줘야 해도, 이 분쟁에 대해 차주는 완전히 빠지게 된다. 롤스로이스 소유주가 차주에게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


문제는 대인 사고이다.


자동차손해보험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이 있다.

즉 대인 사고에 관해서는, 운전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차주 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GeTOsG99TU


[B-014] 지인이 운전한 '내 차'에 사고가 나면 나한테도 잘못이?#대리운전 #교통사고 #과실비율내 차를 다른 사람(지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윤앤리'' 검색👨⚕+24시간 전화 상...www.youtube.com



자동차 주인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출처] 자동차 주인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작성자 kbcapital_official

https://blog.naver.com/kbcapital_official/223818605705`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8462


[생활법무카페] 운전하지 않은 차량소유자 민사책임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의 차를 타인이 운전한 경우에www.kyeongin.com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074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 - 대구신문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고,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동차www.idaegu.co.kr



차량을 빌려간 이용자가, 원데이보험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차량을 사용하다 대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타운카 이용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차주의 책임보험(대인1, 한도1.5억,)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인2(한도 무제한)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는 한도 1.5억이라도 실제 이용가능한 금액은 그 보다 매우 낮으나 일단 그 부분은 생략한다)


예를 들어 타운카 이용자가 차량 반납하는 과정에서 교통 체증이나 도로상의 갑작스런 사고로 반납시간이 지연 되었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인 사고가 발생해서 5억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반납 시간이 지났기에, 이용자의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해당 차량은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대인1, 한도 1.5억)만 적용된다.


차주의 보험에서 대인1으로 1.5억을을 배상하여도, 3.5억이 남는다. 여기서 3.5억은 타운카 이용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배상해야한다. 사고로 다친 상대방은 이 2명에 있어 우선 순위 없이, 갚을 능력이 있는 아무에게나 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이용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 하면, 차주가 독박을 써야한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부담해야할 보상한도가 제한이 없다는것이다 이라는 것이다. 대인 사고는 크게나면 진짜 보상해야하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본인명의 차로  타인이 사고 내서 식물인간 만들면, 그 병원비 다 본인이 쌩으로 다 내야 할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운카 홍보자료상 대납 대상도 아니다.


이 부분은, 쏘카나, G카 운영사에서도 동일하게 부담을 진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를 차량 유지비에 도움 되는정도의 돈을 벌려고 하면서 개인이 져야 할까? 라는 것이다.


타운카가 최근에 10분정도 늦는 반납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없도록 바뀐 것은 이 리스크를 키운다.

















단독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이용자가 안갚을 수 있다.


3ebcd729b79c32b6699fe8b115ef0469cd6d223ef8



쏘카, G카, 투루카도 마찬가지 이긴 하지만, 타운카 이용시, 별도의 타운카 케어 상품을 가입하지 않고서는, 단독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즉 타운카 이용자가 단독 사고를 내면, 간단한 접촉사고, 가드레일에 혼자 박은 전손 사고에 관계없이 수리비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약관 어디에도 타운카가 차주에게 수리비 선 지급하여 채권 인수후, 이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라는 말이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리비를 안내고 도망가버리면 차주가 할수 있는게 많지 않다. 쏘카, G카 같이 큰 회사야 내부적으로 채권 추심 전문팀 이 있어서, 소액이나 고액의 채권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

그런데 타운카는 중계 플랫폼으로서 어디까지나 차주와 이용자간에 "중재"를 해줄뿐이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부당한 수리금액이라고 생각하여, 이용자가 돈을 갚기를 거부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차주가 친구에게 빌려준돈 소송으로 받아내듯이 본인이 직접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민사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자가 풀악셀 하면서 벽에 박아 차량이 전손 났는데, 급발진 이라고 주장하며, 차량 관리못한 차주탓이라고 억지를 부릴수 있다. 주차하다가 차량을 긁었는데, 주차 하면서 후방 센서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차주 책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주장할수 있다. "이거 내가 아는 공업사가면 얼마에 해주는데, 거기서 수리하면 너무 비싸네 등등" 분쟁의 여지가 한두개가 아니다.


그나마 국산 중소형차는 경우는 수리비가 저렴해서, 분쟁이 적고, 회수가 원할할 수 있다.

이용자가 고가의 수입차를 빌려서 몰다가 단독사고로 수리비가 몇백에서 몇천만원 단위로 나오면, 아무런 분쟁이나 다툼 없이 그 돈이 원활하게 쉽게 회수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지나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서 현금 몇백에서 몇천 내라고 하면, 즉시 지불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발렛하다가 8천만원 차량 수리비가 나온, 모수 사건을 생각해보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0857


발렛 맡겼다가 수리비 7천만원…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주목 받은 안성재 셰프의 레스토랑 '모수서울'이 이번에는 발레파킹 사고 보상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차량이 크게 파손된 고객이 반년 가까이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n.news.naver.com



반대로 이용자도 악용하기 쉽다, 단독사고로 10-50만원 정도 같은 소액의 수리비가 나올때, 일반 개인이 그 정도 돈 회수하려고, 민사 소송등의 법적 절차 하는게 쉽지 않은점을 악용하여, 차주에게 안 갚을 수도 있다. 차 빌린 사람이 당장 받는 불이익이야, 타운카 영구 이용 정지 정도이다. 쏘카나 G카는 돈 안갚으면, 신용정보회사로 넘겨서 끈질기게 추심하지만, 평범한 개인이 소액 받으려고 그렇게 까지 하기는 힘들다.


타운카 차주 플랜에 보면, 자차 처리비용 대납이라는말이 있다. 문제는 이 플랜에 대한 약관이 없어서, 정확히 언제 어느 상황에 안심플랜에 따른 3천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약관으로 명확히 적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화재의 자차를 쓰지 않고, 타운카의 3천만원 자차처리비용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지, 단독 사고 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타운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았을때 "삼성화재의 자차 이용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타운카에서 대납" 이라는 정도의 답변만 들었다. 약관이나 설명자체가 매우 불투명하다.


그외 안심플랜에 분쟁시 법무법인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소송이 대행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단순 상담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상담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는것 자체가 힘들고 안생겼으면 한다.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 타운카가 대납을 해주면 그나마 안심하긴 할듯 하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그렇게 해 주는것 쉽지 않을것 같고. 대납 해준다 약속 하더라도, 타운카 라는 회사의 지급 능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몇십만원 정도의 소액의 채권이야 타운카가 지금까지 번 돈으로 대납을 해 줄 능력이 있다. 그런데 고액은 달라진다.


예시로서, 모수의 사례처럼 고가의 수입차가 수리비만 8천만원의 금액이 나왔다 생각해보자. 자동차 이용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채권 회수가 불명확해 보인다. 이때 타운카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서 8천만원을 대납해 줄 가능성이 있을까? 타운카가 과연 그 정도의 부담을 떠 안아도, 회사 운영에 타격 전혀 없을 정도로, 재정이 매우 탄탄한 회사일까?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니 1대 정도야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사고는 보통 눈, 비등의 날씨가 안좋은날에 더 많이 일어난다. 만일 경기도에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폭설이 내려서, 많은 차량이 동시에 파손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보험사야 수많은 사고로 문제가 생겨도 지급 능력에 문제가 없을것이다. 그런데 타운카는 그런한 상황에서, 충분한 지급 능력이 있을까? 2026년 5월 기준 타운카의 운영화사인 (주)타운즈의 직원수는 30명이 이하의 회사라는 정보를 잡데이터에 사이트에서 보았다. 




39b2c728e6d32a997eb3d7bb58c12a3aad71e3b9f2fc5d9b88ee387b
























사고로 인한 내 차 수리, 원하는대로 완벽하게 못 할 수 있다.


39b8c22bdad431be20afd8b236ef203e1d32fee58152b3c1




타운카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 차량을 수리해야 할때  차주가 원하는 공업사, 수리업체를 선택 할 수 없다. 타운카가 지정한 제휴 공업사에 수리를 해야한다.
약관상으로는 협의 하에 타운카 차주가 원하는 공업사를 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보장되지 않는다. 약관상 타운카는 언제든지 회사가 지정한 공업사로 강제 할 수 있다.

특히 단독사고가 보장되는 타운카케어를 가입한 이용자의 단독사고의 경우 타운카 본사가 모든 자동차 수리 금액을 직접 부담하기에 타운카가 지정한 공업사로 강제된다.
여기서 차주의 수리업체, 수리방법 선택은 제한된다.

타운카 제휴 공업사더라도 수리가 문제 없이, 완벽하게 잘 되면 상관이 없다. 문제는 그렇지 않을것 같다는것. 타운카 차주와, 타운카 본사의 이해 관계가 달라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이다.

비슷한 유사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자

개인 자가용을 몰다가 사고가 나면, 상대방 또는 본인 보험사측에서 보험사와 연계된 우수 협력업체에서 수리 하다록 유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보험사 협력업체에서 수리하면, 차가 완벽히 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슈가 되었었다.

사고가 났을때, 특히 본인과실 0%인 0:100 사고의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본인 차량을 수리를 해 줘야 한다. 이때 상대방 보험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갈린다

차주 :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동차의 완벽한 수리를 원한다. 중고나 호환품 보다는, 정품 부품 사용을 희망한다.
보험사 :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드는게 최우선 이다. 무관한게 수리 직후 당장 굴러만 가면 된다. 수리 품질 에는 관심이 없다. 몇개월 뒤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입증이 힘들기에, 당장 굴러만 가면 된다.
공업사 : 일감과 돈을 주는 곳은 차주가 아니라 보험사이다. 차주가 원하는 데로 수리를 해 주기 보다는, 보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리를 진행한다.

실제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뉴스, 블로그,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 동일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차량 입고하여 수리 하는과, 보험사 소개를 받아 협력업체 꼬리표를 달고 차량 입고 하여 수리 하는것은, 수리품질, 작업품질 등이 다르다
- 개인이 차량을 입고하면,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 수리 품질과 작업 품질이 높다.
- 협력업체는 일감을 보험사가 가져와 주는 만큼,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즉 보험사가 갑이다.
- 보험사 소개 받아 수리를 하면 수리 품질보다는 보험사 지출이 적게, 수리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수리를 한다.
- 예시) 범퍼 교체를 해야 할 건을, 붓펜으로 대충 처리를 해서, 수리비용을 줄인다.
- 보험사 협력업체에서는 별도의 계약으로 직원의 시간당 공임을 깎는다. 경력자보다는 초보자가 수리하기 마련.
- 예시) 판금 용접 후 당장 티가 나지 않는 방청(녹 방지)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장은 티가 안나지만, 장기적으로 녹이 생길수 있다.
- 예시) 도장작업(페인트)후 페인트가 마르길 충분히 기다려야하나, 대충 마른거 같으면, 출고 시킨다.


아래는 참고 자료이다. 관련 자료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온다.

보험사가 검증한 '우수협력 업체', 정말 우수할까?[뉴스투데이]◀ 앵커 ▶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들은 대개 자사가 검증한 우수한 협력업체라며 정비업소를 안내해주는데요. 과연 이 우수업체라는 말, 곧이곧대로 믿어도 될까요?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n.news.naver.com



사고가 났을때 보험사가 추천하는 공업사로 차를 맡기면 생기는 일광고&제보 문의 : hogang1199@gmail.com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켜드리는 채널 【호갱구조대】입니다.잘 알지 못해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팩트만 집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에 큰 힘이 된답니다. 소식을...www.youtube.com




자동차 사고나면 보험사는 왜 우수협력업체로 안내할까?보험사가 안내하는 우수협력업체그쪽에서 수리해도 괜찮을까요?신호정비가 속시원히 알려드립니다.▶부산판금도색전문 신호정비https://www.youtube.com/c/신호정비TV▶인스타그램 친구하기www.youtube.com




그래도 일반 자가용 사고는 보험사 협력업체와, 차주가 선호하는 수리업체(공식 정비센터, 사업소 등등)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험사 협력업체 말고, 차주가 원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가면 된다.

하지만 타운카는 차주의 과실 없이,  이용자의 과실로 차를 수리할때 , 본인 소유 차 임에도, 차주가 원하는 곳에서 고칠 수 없다. 타운카가 지정하는 자동차 정비 업체 에서 해야한다.
그 정비 업체에서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해줄까? 아니면 타운카 본사가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해 줄까?

특히 단독사고 + 타운카 케어 같이 타운카 본사가 수리비를 전액 부담 하여 차량 수리를 해야 한다 생각해보자.
이 경우 타운카 협력 자동차 정비업체는 차주의 눈치를 보긴 할까? 아니면 타운카 본사의 눈치를 볼까? 일감을 가져와 주는 쪽은 타운카이다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다.

차주 : 사고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하는게 최우선. 완벽하게 수리 하여, 몇 개월 후에도 차량에 이상이 없어야함. 정품 부품 사용 희망. 중고차 재판매시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차량 잔존 가치 보존이 우선.
타운카 본사: 회사 소유 차량이 아니다. 수리 비용이 적게드는게 최우선. 몇개월 뒤에 차량이 이상이 생겨도, 타운카 본사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 스크래치나서 교체할것 붓팬 처리하면 비용이 적게든다. 수리 완성도 보다는 비용이 더 중요하다.
제휴 공업사 : 일감을 가져다 주고, 비용을 지불하는곳은 차주가 아니다 타운카이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


실제로 인터넷 검색결과, 타운카 차주가 원하는대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찾았다.

사례1) 테슬라 차주 : 이용자가 휠 파손 후, 테슬라 센터에서 수리시 100만원에 수리 비용이 드는 것을, 본인 제휴 공업사에서 10만원에 으로만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

사례2) 자동차 범퍼 하단 파손 파손되었으나, 제휴 공업사에서만 수리 가능하다 안내






불투명하고, 부족한 휴차 보상료


2ebcc219e6dd35b620b5c6b236ef203e676b7acb06e84781





타운카 이용자가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내면 차주에게 휴차 보상료를 내야한다.


예를 들면, 타운카로 등록가능한 중고차의 마지노선인 5년된 6만km 된 현대 중형 SUV 투싼을 2380만원에 사서 타운카에 올려두면, 타운카에서 1일당 4만원을 받을수 있다. 아래 사진과 같이 10일 빌려주면 월 40만원이라고 광고한다. 



이때 만약 이용자가 사고를 내서 차주의 차량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면, 휴차 보상료로 1일당 4만원을 수령한다.

26bed134abc236a14e81d2b628f1776903f59901


39b2c728e6d32af720afd8b236ef203e466f7121fa08b7


39b2c728e6d32af420afd8b236ef203ebffa589c322380




순수 수익을 목적으로 렌트카를 한다면 휴차 보상료 4만원, 부족한 금액은 아닐수 있다.


본인이 차량을 자주 쓰지 않고, 없어도 큰 불편함 느끼지 않으면 휴차보상료만 받아도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차가 필요한 사람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타운카는 내가 차를 쓰지 않는 남는 시간에, 차를 빌려주는것이다.


차가 파손되어 수리중인 상황에서, 차가 필요하면, 보상 받은 휴차보상료로 다시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야한다, 휴차보상료 4만원으로 대인 대물 자차보험 보험 든든한 롯데, SK등의 대형 렌트카 회사에서 비슷한 등급의 차량을 빌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평일 요금인데도 SUV 1일 빌리는데 보험료까지 더하면 10만원은 줘야한다. 주말은 더 비싸다. 차량 사고나서 수리하느라 신경 써야하는데, 손해까지 봐야한다.


반대로 말하면, 사고가 났을때 타운카 이용자는, 다른 회사에서 사고냈을때 보다 저렴한 휴차보상료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타운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쏘카나 G카처럼 기본 대여료를 뻥튀기한다음에, 할인을 해 주는식으로 해서 현실적인 휴차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기본 대여료를 매우 높게 설정하고, 주말에는 20% 할인, 주중에는 40% 할인, 이런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들어 지금의 기본 투싼 대여료가 4만원이라고하면

기본 대여료 : 10만원

평일 (상시) 프로모션 가격: 4만원

주말 (상시) 프로모션 가격: 6만원 



21b2c432e08076b660b8f68b12d21a1de7c252793cd1






2cbed32fe1d736b220afd8b236ef203ee9a72c023601067c




https://cafe.naver.com/tachamo/80


타차모 (타운카 차주들의 모임) : 네이버 카페타차모 (타운카 차주들의 모임) : 네이버 카페cafe.naver.com






























자가용보다 낮은 타운카 사고율 0.1%? 


타운카는 "렌트카는 사고율이 5% 정도 이지만, 타운카는 가까운 이웃들 간에 차량을 빌려주어서 사고율이 0.1% 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차를 빌려줘도 된다 라고 안내한다.


39aadf28e6d32a993ef187fb06df231db46b045bf672181b20716e

https://chajoo.towncar.co.kr/fyi

예비 차주 FAQ - 자주 묻는 질문타운카 예비 차주분들이 자주 묻는 주요 질문들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고객센터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고객센터 바로가기 >chajoo.towncar.co.kr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았다. 


타운카 주장으로 일반 렌트카의 사고율은 5% 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율은 렌트카의 1/2 - 1/3  정도라고 한다. 렌트카 사고율의 1/2 - 1/3이 개인 자동차의 사고율이면, 개인용 자가용 자동차의 사고율이 2.5% 라는 것이다. 그런데 카쉐어링 서비스 타운카 사고율이 0.1% 로 자가용 보다도 매우 낮다고?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사고율은 사람을 다치게한 대인 사고율만 계산한 것이다. 차량이 손상되는 대물배상까지 포함하면, 수치가 확 뛰고, 통계처리가 어려운 단독사고는 아예 제외되었다.

차량수리가 필요한, 대물이나 단독사고를 포함한다면, 타운카를 운영하며 차주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더 많지 않을까 싶다.


대여차(렌트카)는 단기렌트카 뿐만이 아니라, 장기렌트카도 포함된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자가용에 준하게 운행되는 장기렌트카 까지 포함하면, 실제 단기렌트카의 사고율은 더 높을듯 하다.


2ebcc219ecdc2bb320afd8b236ef203e49f25ada8dbaa661


자료원문 : https://www.kiri.or.kr/publication/list.do?docId=2304&catId=0&parentCatId=0&searchCon=&searchWord=&page=325

자료원문 : https://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70609_111418.pdf



타운카에서는 0.1% 라는 낮은 사고율을 이야기하면서 2022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와 비교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어느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22년 자료와 비교했다 한다. 그렇다면 타운카도 자신들의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했지 않을까 싶다.


타운카의 영업 이력을 살펴보자


39b2c728e6d32a993cef84e758c12a3a5342a106720d64c4fe530412

https://chajoo.towncar.co.kr/specialcondition

타운카 실증특례 소개타운카는 국내 최초/유일의 개인 간 카셰어링 플랫폼입니다. 이웃님들께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 받았으며, 국토부와 과기부의 승인 및 관리 감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chajoo.towncar.co.kr


타운카는 2021년 9월에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22년 12월 까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만, 1년 미만의의 신차에 한해, 같은 아파트 이웃간에 서비스 했다. 서비스 대상이 지금보다 매우 좁았다.

사업 초기인데 이용자수, 통계 표본이 충분할까? 등록된 차량은 대비 이용한 사람의 수가 매우 적은건 아닐까? 만약 이때의 통계를 가져와서 0.1% 라고 한건 아닐까? 이 수치는 2026년 지금도 유효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39beef27e6d131a26bb1c2fb06df231dbd4696200fed4f9e0db9


사고율(사고 발생율) 계산 방법에도 허점이 있어 보인다. 사고율의 계산 공식은 [연간 사고건수]/[평균 유효대수(렌트카 자동차 대인1 보험 가입기간 연 환산)] 이다.



1년에 렌트카 1대를 운용하면서 사고가 0.1회 났다면 사고율은 0.1건 / 1대  * 100 = 10% 이다.


일반 렌트카는 24시간 365일 빌려주기에 상시 자동차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타운카는 차주가 차량을 빌려주는 동안에만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여 시간 기준 10,000시간 차량을 이용하면 1번은 무조건 사고가 발생한다 가정해 보자. 이때 타운카와 일반 렌트카의 사고율 을 비교해 보자

일반 렌트카 : 1년은 365 * 24시간 = 8760 시간이다. 이 경우 0.876 회의 사고를 낼 것이다.


타운카 : 차량을 1달에 차주가 23일 이용하고, 7일 은 타인에게 빌려준다 가정해보자. 빌려주는 시간을 1년으로 따지면 7일 * 12개월  = 84일 이다.

1년동안 대여해시간은 84일 * 24 시간 = 1008 시간이다. 이 경우 0.1008 회의 사고를 낼 것이다. 


사고율 에서 분모는 자동차보험의 대인1의 가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대인1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무조건 가입해야한다. 의무보험이다 보니 일반 렌트카와 타운카의 대인1 보험 가입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종 사고율을 위 공식에 대입해 계산해 보자

일반 렌트카 : 0.876회/ 1대 * 100 =  8.76%

'타운카 : 144회/ 1대 * 100= 1.44 %


실제 운용시간당 사고 발생 건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용 시간 자체가 적다 보니 타운카의 사고율 이 낮게 나오게 된다.



초기 타운카의 매우 좁은 영업 범위, 낮은 인지도, 그로 인해 낮은 자동차 가동률등으로 추정해 보면, 타운카가 주장하는 수치는 나올수 있어 보인다.

그 수치가 전혀 의미 없겠지만 말이다.




에듀윌 과대 광고 사건 이 떠오른다.

뉴스기사 : "10명 중 9명 합격" 에듀윌 광고, 정말 10명에게만 물었다

“10명 중 9명 합격” 에듀윌 광고, 정말 10명에게만 물었다10명 중 9명 합격 에듀윌 광고, 정말 10명에게만 물었다 과장 광고로 과태료 500만원www.chosun.com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7/04/UOUDRD2CCJHARJNGWDHHETYCSQ/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6590











타운카(렌트카) 구매시 세제 혜택의 숨겨진 면


타운카로 차량을 구매해서 등록시 아래 사진과 같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다.


1.  차 살때 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는데, 차를 팔때는 중고차 가격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시에서는 5000만원의 신차를 사서 타운카에 등록 하면, 부가세 450만원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 처럼 적혀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을 나중에 3000만원에 되 팔때, 3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다시 세금으로 내야한다.

즉 이 경우 실제 부가세로 인한 세금 혜택은 450만원이 아니라, 450 - 300 =  150만원 이다.


150만원의 혜택도 이득이다, 하지만 광고하는 450만원 혜택과는 차이가 많이난다.

특히 타운카에서 예시에서 든 부가세 절감혜택은, 전체 세제 혜택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반 가까이 된다. 예시의 차량을 나중에 3000만원에 중고로 판다고 가정하면, 세제혜택에서 1/3인 300만원 정도가 날라가 버린다. 차량 판매시 부가세를 나중에 내야 한다는 점을 안알려주는건 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같은 느낌이다.


차 살때의 혜택만 알려주고, 차 팔때 부담해야 하는에 대해 설명이 없다.




2. 타운카로 한번 등록되면 렌트 이력이 남아, 중고차 판매시 손해를 본다.


타운카도 엄연히 영업용 렌트카이기에, 나중에 중고차로 팔때 렌트 이력이 남아 추가로 감가를 당한다.


얼마나 감가를 맞는지는, 차종별로, 금액대 별로 다른데, 대략적으로 일반 자가용대비 10-15% 정도 라고 생각하면 좋다.


예를들어 신차가 5000만원, 중고차 시세가 3000만원 짜리 중고차라면, 렌트카 사용 이력이 차량에 남기에, 2550-2700만원으로 싸게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아는 분들은 아겠지만, 간과하는 사람들도 많다. 타운카 차주 등록시 손익계산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를 하는것을 추천한다.


한편 중고차를 구매해서 타운카에 등록하고자 하는경우, 처음부터 렌트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사는 방법도 있을듯하다.


개인이 장기렌트로 굴린 차량 같은것 말이다. 이 경우 이미 렌트이력으로 감가가 중고차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차값도 저렴하고 좋다.




39bcc877abc236a14e81d2b628f1766dcc27a550


39bcc874abc236a14e81d2b628f1766f8739af5b








타운카 수익 금액


타운카에서는 차주에게 고수익을 홍보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차량들은 테슬라, BMW 등의 수입차가 위주였다. 일반 쏘카, G카에서 잘 다루지 않는 차량들이였다.

차값이 비싸니 월 150, 200 넘게 벌수 있는것이다.


일반 국산 중소형 차량은 쏘카 G카랑 경쟁해야하는데 차량 유지비라면 몰라도, 차량 전체 유지비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공짜로 탄다 라는 느낌은 조심해서 접근해야할듯 하다.


나는 간단하게 차량 유지비 정도에 도움이 되는 정도만 했으면 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했다.


국산차로 수익만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변 시세와 계산해볼것. 지금 타운카 앱을 켜서, 주변 차량의 시세, 평일과 주말의 예약률, 그리고 그로인한 기대수익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쏘카, G카 앱을 켜서, 경쟁자들의 위치 시세와 수요를 알아보자.


고가차량, 수입차라면, 자차사고시 분쟁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해보자.



39b2c728b79c28a8699fe8b115ef04695dca28be7708


39b2c728abc236a14e81d2b628f1766d9638c232e0





기타 : 렌트카/카쉐어링으로서 차량을 험하게 쓰는건 감안하자


타운카를 차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점은 내 차 인데 잠시 사용하지 않을때 빌려줘서 수익을 창출한다 라고 접근하기 보다는

일반 카쉐어링, 렌트카 이자만, 본인이 주로 사용한다 로 접근하는것을 추천한다. 쏘카, 지카인데, 내가 주로 타는 차량이라고 접근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타운카에서 청결 보장등을 강조하며, 흡연, 음식물, 반려동물 탑승을 금지시키고, 그런 행위를 하면 패널티를 물린다고 광고하는것을 보았을것이다.

그런데 흡연금지, 오염방지 규정 쏘카나, 지카에도 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것은 잘 알것이다.


분쟁은 증빙 싸움이다. 차에서 분명 전자 담배 냄새가 나는데, 담배 꽁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타운카 측에 어떻게 증빙할까? 냄새는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히지도 않는다. 타운카 측에서 이용자에게 물어보긴 하겠지만, 이용자는 본인이 핀게 아니라고 할것이다. 차주나, 차주 지인이 차에서 핀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음식물, 커피 등을 흘려서 생긴 오염, 악취등도 그렇다. 타운카 홍보 자료 상으로 이용자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용자에게 배상 및 패널티를 요구하는것도 복잡하고 번거롭다. 간단한 세차, 청소로는 힘든 오염, 악취지만, 그렇다고 패널티를 요구해서 받아내기 애매한 정도의 오염도 있을 수 있다.


그나마 타운카에서 첫 대여는, 일반 렌트카처럼 반드시 대면해서 대여 해야 하도록 한다. 이건 좋은 제도 인듯하다. 100% 무인으로 대여 반납하는, 쏘카, 지카보다는 이용자가 차주의 눈치를 볼 것이다.












정리


일단 여기까지 알아보았는데, 예상 수익 대비 리스크가 크게 느껴져서 난 안하기로 했다.


단점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과도한 걱정인 부분도 있기도 하여, 감안하고 넘어갈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대인사고 발생시 차주 부담 리스크와, 내 차 내 원하는대로 수리 못하는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들었다.


대인사고는 확률은 낮지만, 1번 일어나면 손해가 무한대이다.


내차 원하는 대로 수리 못하는것은, 최대 손해 금액은 차량 가액 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어날 확률이 적지 않다.













타운카, 운용하는 차주에게는 단점이 많다. 하지만 이용자는 일반 카쉐어링보다는 유리한점이 많은듯하다 많다. 이런것도 장점

타운카 빌려타기 장점 - 10대 중과실도 자차 됩니다(단독사고 제외)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arsharing&no=59563&page=1 타운카 차주되는거 생각해봤는데 별로인듯, 비추천, 빌려타는건 추천gall.dcinside.com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arsharing&no=59566&page=1





질문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