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휴차료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과실비율이 7대3이면 내가 3만큼의 휴차료만 납부하나요?
ㄴㄴ
그럼 자차면책보험금도 안내도 되나요?
과실 1이라도 잡히면 휴차료 자기부담금 내야댐
100ㄷ0 아니면 무조건 휴차료 다내야함
휴차료도 상계
8대2.로 사고나서 휴차료4일치 물리더라
ㄴㄴ
그럼 자차면책보험금도 안내도 되나요?
과실 1이라도 잡히면 휴차료 자기부담금 내야댐
100ㄷ0 아니면 무조건 휴차료 다내야함
휴차료도 상계
8대2.로 사고나서 휴차료4일치 물리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