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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렌트카에서 아엔을 빌렸다가 사고가 발생함


자차 가입해놓음.


코너에서 차가 미끄러져 반대차선 가드레일 충격함(충격당시 속도는 약 3~40)


바로 사고접수후 서울로 렉카비 70주고 렉카띄워보냄


그런데 렌트카회사에서


중침 및 과속이라고 자차처리를 거부함.


이 말 듣고 여러 군데 찾아보니

쏘카가 이렇게 12대중과실은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장난질해서 3년 전쯤 방송 나온 적도 있고

한국렌터카공제조합 표준약관 외 대부분 렌트업체에서도

무면허/음주운전 외에는 12대중과실도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함.


그 후 담당 공업사에 전화를 해 보니


가견적이 990만원상당 나왔다고 함.


차가 반파가 난 것도 아니고 감속 거의 다 된 상태에서


3~40 속도에서 가드레일 박았다고 수리비 990을 내라는건 너무 과한것같아


과다청구 및 보험거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더니


돈 내실 생각 없는 것 같다며 경찰 고발 및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음.

변호사랑 상담도 해봤는데 업체가 너무 과하다고함.

휴차료도

3일 빌리는데 34만원 냈는데

하루 대여요금이 할인 이전 25만원이라며 하루 휴차료 12.5만원을 요구함.

공정위 피해구제랑 분쟁조정위 민원은 넣어놨는데

뭘 더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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