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에서 부름해서 집앞에 대달라했는데 예약시간보다 한시간 일찍와서 남의 사유지 앞에 대놓고 부정주차 요금납부 및 견인대상이라는 딱지 붙었습니다. 제가 이용할려고 하니 견인할려고 있었고 견인기사님께 상황을 말하고 차는 일단 이용했습니다. 이거 제가 주차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벌금내여합니까? 구청에 문의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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