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 (스크래치 정도)
2. 사고는 종료
3. 사고 차량이 주차장 통로를 막고 있는 상황
4. 등록되지 않은 제3자가 차량을 약 5m 정도만 이동하여 주차
이런 상황인데, 쏘카 측에서 다음과 같이 통지했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했으므로 계약 위반
- 패널티 부과
-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 사고비용을 직접 부담
패널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고 비용을 소급해서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비슷한 사례 있으신분 있으면 경험담 공유 부탁드립니다.
쏘카 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 아님? 주차장에서 경미한 사고가 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운전자가 어디로 사라져서 3자가 운전을 했다는거임? 경미한 사고에 혼절해서 3자가 운전한거임? 아니면 코너돌면서 기둥에 긁엇는데 차 뺄 때 겁나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거임? 나도 이해가 안가는데 쏘카에서는 무조건 명의도용으로 운전 자체도 제3자가 한걸로 볼 듯
평행 주차에 일방통행 정도로 좁았고 주차 잘 못해서 다른거 더 박을까봐 다른 사람이 해준 상태입니다.
@글쓴 카갤러(58.150) 제5조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 이 불가하며, 손해배상금 및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 니다. 5조 일부 -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동승운전자의 단독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쏘카가 아예 계약 위반이라고 하기엔 계약 자체에는 애매한데 각 조항에 대해서 개별조항이 있다고 해서 세부적인건 자세하게 물어봐야 할 듯. 일단 약관상으로만 보면 아예 자차가 날아간다는 말은 없는데 만약 블랙박스나 cctv 상으로 확실하게 사고까지는 너가 운전했다. 라는게 확인되면 쏘카 측에 재문의 해볼 여지가 있을 듯
@첨단카갤러 한번 문의 해봐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주차를 못하는건 이용자 책임 그러나 그걸로 인한 제3자 운행은 이용자 책임임 이걸 당연히 제3자가 된다하면 초보자들 다 빌려서 3자가 운전했지 - dc App
제가 운전할 때 사고 나고 그 이후 다른 사람이 잠깐이라도 운전대 잡으면 이전 사고까지 소급해서 계약 위반 처리 할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사고가 났을 때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이 너였음? 제3자였음?
너가 사고낸거면 차량면책제도 적용 못받는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쏘카 측에 따져봐야 할듯?
제가 운전 중이였고, 사고 난 다음 제 3자가 운전했을 때는 문제(사고X) 없었습니다.
@글쓴 카갤러(58.150) ㅇㅇ 너가 낸 사고고, 제 3자가 낸게 아니니까 약관상에 보장 못받을 이유는 없어보임. 패널티+해당 대여 더이상 이용 불가 이정도만 받을 거 같은데, 계정정지도 받을 순 있겠다. 그치만 보험적용 못받는 건 약관 상 따져봐도 부당함 ㅇㅇ
@카갤러2(164.125) 조언 감사합니다.
나라면 전화 걸어서 이런상황이고 이렇게 해도되냐고 물어보고 했을듯 그동안 짜증과 불편은 철판깔고 도개자박아야지. 쩔수 있나... ㅎㅇㅌ 큰 경험했다 생각하슈... - dc App
네 전화하기 전에 경험담 있으면 듣고 하려고 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주차를못할정도면 운전을쳐하지마라 - dc App
하다보면 늘겠지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패널티 부과랑 이용정지는 맞아보이는데 사고비용은 사고를 님이 냈다는거만 증빙 가능하면 보험처리 가능할듯
의견 감사합니다. 소명 했는데, 그 이후 논의 해보겠다고 하고 연락 없네요.
소명 결과가 인정되어 패널티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휴차료와 수리비도 모두 면제되어 최종 납입 금액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