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에 박아서 단독사고가 났는데 

수리비, 휴차료, 격락손해비

이 3가지를 물어줘야 한다는데

법적으로 꼭 물어주지 않아도 될 항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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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심각해서 전손처리 할수도 있다는데 공휴일에 사고가 난거라 공업사가 영업을 안하니 평일에 얘기하자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