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족들하고 일정이 있어서

차량 이용했고

오늘 좀 전에 새벽 1시에 문자확인하면 전화달라해서 전화했더니

대뜸 차량에서 음식물 냄새와, 쓰레기가 발견되었다

약관상 경고 조치고 2회 발생시 이용제한이라고 무작정 경고하는데

우리는 음식물을 먹거나 버린적이없고

뭔 말이냐 하니 제보가 들어온거니 경고 대상이 맞고
약관이나 말하면서 경고 대상이라는데

존나 억울해서 사진보내달라했는데

내 잘못이 맞음 이게?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깐

뒷자리 손잡이에 원래부터 쓰레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제보를 안했고, 치우지도 못했으니 내가 경고 대상이라는데

버린 새끼가 누군지 파악해서 경고를 하지 못할 망정

마지막에 이용한 내가 경고 대상인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