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우회전하면서 천천히 지나가는데
초등학생 애가 갑자기 확튀어나와서 바로 브레이크 밟았다
그래도 이미 늦었는지 애 발이 타이어에 깔렸음...바로 후진해서 빼고
애 부모님 와서 차 번호 사진찍고 연락처 교환하고
보험처리 하면서 마무리 되긴 했는데
어디 긁고 크게 치고 이런건 아니라서 차 휴차 시키고 이러진 않게 됬거든
그래서 그런지 사고접수 현황에는 종료라고 뜸
여기서 궁금한건...얼마전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가 다 된거냐고 물어보니까 애는 아직 치료중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아직 사고처리가 안끝난거긴 한데, 면책료는 어떻게 되는거임?
급하게 빌리느라 자가부담 70만원 어치 했는데
보통은 면책금+휴차료 다 내야 종료 뜨고 회원정지 풀린다고 하던데 나는 안그래서..
면책료 나중에 청구 들어오는건지 안들어오는건지 좀 알려주삼...ㅠ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지?? 고생하네..
엉..근데 하필 압구정 골목 한복판이라 좀 쫄림
자기부담 70은 자차 자기부담이 70이라는 소리 아니였음?
내가알기론 자부담금은 자차보험 처리 됐을때만 나가는걸로 알음. 차 손상은 없으니 자차보험 처리 할 일이 없고 대인건은 빌릴때 이미 보험료 냈으니 그걸로 처리된듯 그래도 혹시모르니 몇달간은 70만 없는 돈 치고 사는게 맘 편할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