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차선 잘못 들어서 (한참 가던 직진차선이 좌회전차선으로 변하는 도로였음)
빨간불 걸렸고 앞에 차 없길래 사이드미러 보면서 차선 바꾸는데
어느샌가 내앞에 와서 서있는 배달오토바이 못보고 뒤에서 쳐버려서 사고처리한적있는데

정지한오토바이 후방추돌이라 내과실 100%자늠?
내차는 번호판이랑 후드 앞범퍼 우그러졌고

오토바이는 플라스틱 커버? 랑 방풍창 같은거 깨지고 사이드미러 사제로 달아놓은거 옆으로 넘어지면서 깨지고 배달음식 엎어지고..

오토바이운전자는 오토바이에 발목깔렸다 아프다 그래서 119 태워보내고 대인접수 하고


근데 뭐 면책금낸뒤엔 별다른 연락도 없고 12대 중과실은 아니라 그런가 아님 오토바이가 무면허운전자라 그랬나
대여 막히지도 않고
정확히 사고처리가 어케 됐는지 뒷이야기는 모르겠는데 면책금 5만원 내고. 보험도 한달정도 한 30%정도 비싸졌다가 다시 원상복구 되고 끝났었음


그래서 그때느낀게 쏘카 약관은 저래 놨지마는

뭐 예를들어 자유로에서 180으로 칼치기를 하다 사고낸다거나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중앙선 무시하고 레코드라인 그린답시고 코너돌다가 사고내거나 같은 비상식적 케이스만 아니면 

뭐 차값전체를 물어내야한다 보험적용이 안된다 이러진 않을듯?  물로내뇌피셜임


그리고 아엔이란 차 자체가 나도 몇시간밖에 안몰아봤지만은 한계영역까지 안가면 횡G 아무리 걸려도 핸들 조작하는대로 다 가는 우주선 같은 차라

차선그대로 따라갈 능력조차 없는 개초보 아니면 사고위험성은 오히려 적지않나...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