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일반] 포터는 쏘카 없음?? ㅇㅇ
익명(147.46)
2023-10-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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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는 원래 렌트 안됨 리스만 가능 - dc App
화물차는 법적으로 렌트불가
역시 든든한 카겔 화물차는 렌트 불가였구나 리스는 가능이고
화물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안받음.. 그래서 하허호 다는게 불가능하기때문에 안된다는게 다수의 의견인데 오토바이 렌트의 경우 생각하면 하허호 번호판을 못 달 뿐 대여하는거 자체는 가능 할거같기도 한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기라도 하는지 없더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들먹이면서 화물차 대여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같은 논리대로면 오토바이 렌트도 불법임 그냥 어설프게 알면서 말하는거지. 다만 캠핑용 특수자동차는 예외적으로 대여사업용에 한정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포레스트 이런건 하허호 다는게 가능해보임
오토바이 렌트는 관련 법이 없고 일반 자유사업자 체제기 때문에 예전 초창기 바다이야기 상황처럼 현행법이 없고 무법이라고 하는게 맞음, 자동차와 이륜차의 기준은 다름 자동차를 일반넘버에서 대여하면 바로 운수사업법 위반임 당연히 포터, 봉고, 스타렉스 밴 모델은 화물 영업용 번호판으로 유상운수를 하는 모델이라 대여사업으로 못나감 법으로 정해져 있음
캠핑카 모델은 적재물을 유상운송 하는 용도가 아니라 사람을 싦고 여가를 즐기는 승합 형태에 유사해서 예외로 내주는거임 화물차 대여 시작하면 노란 번호판 구입하신분들이 바로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나눠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