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셀토스 빌려서 불꽃놀이보고 집가려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골목길로 돌아서가는데 거기도 차가막혀서 조심히 우회전하다가 직진대기하던 테슬라 앞범퍼를 긁었습니다.
1. 긁히는소리 듣고 약 5초 정지해있다가 일단 차를 살짝 빼야겠다 싶어서 살짝 후진후 내려서 확인.
2. 뒤에 차가 많이 대기중이라 상대차주분이 차를빼라고하셔서 일단 약 5m 근처에 차를 정차함.
3. 쏘카 보험 접수후 테슬라 사고부위랑 제 차 사고부위 사진 남기고 현장 기사 올 때까지 대기.
4. 현장기사분 오셨는데 상대차의 블박이 사고났을당시가 녹화가 안되어있음.
5. 상대차가 1cm라도 움직였을시 상대차 과실이 더 크다는 현장기사분 말 듣고 차 반납하라길래 반납함
6. 그 후 상대차주 병원갔다는소식듣고 현상황입니다.

1.걱정되는건 사고났을 당시 바로사진을 못찍었다는점. 사고났을당시에는 다친곳 몸 다 괜찮다고 했던 차주분이 병원을 갔다는 점 등이 걱정되는데 이 부분에 제가 따로 해야하는건 없는건가요?
2.제가 자기부담 30짜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골목길이라 따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건 없는거같은데  따로 청구하진 않겠죠??
3. 자기부담금에 휴차료도 포함인가요? 아님 30+휴차료 이렇게 지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