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카셰어링 말고 일반 자동차 보험도 100대0 아닌 이상 피해자가 자차 처리할때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사에 내야하는게 원칙이고 최근 이거때매 소송 있었는데도 법원 판결이 그게 맞다고 보험사측 승소했음..
도덕적 해이와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막기위한다나 뭐라나..
카셰어링 회사에서도 이러한 관행과 판결에 따라 피해 사고일때도 자차처리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가해자가 아닌 대여자에게 요구할것임
그래서 100대0 아닌 7대3이나 8대2로 피해자인 사고났을때 대인접수 하기도 애매하고 피해자인데도 손해가 날것 같을 경우..
사고가 경미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 안할거라도 할것처럼 간보다가 대인 안하는 조건으로 자기부담금 내야할거 있으니 달라고 요구하면 대부분 주고 본인도 실제로 받아봄
사고가 커서 대인접수 할 경우 대인합의금을 주니 자기부담금은 안주려고 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 과실이 크거나 보험사나 담당자 성향에 따라 잘 딜하면 받을수 있기도 하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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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이 원래 가해피해 상관없이 자기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측 보험에서 해주는건데 최근 보험사기를 줄이려는 취지로 법이 조금 바껴서 피해자라도 일정 부분 자신의 보험사 자손/자상 처리로 일정부분 치료비 등을 부담하게 바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로 대인접수를 원할 경우 일단 가해자한테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고 이후 입원이나 치료할 경우 카셰어링 회사에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글은 꼭 백프로 먹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이던 카셰어링이던 자차처리를 위한 자기부담금은 남은 자기 과실분 수리비 중 일정 최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과하라고 해놓은거라서,, 상대방 보험사가 이미 자기네 과실 비율만큼 대물로 내야할건 다 내줬기 때문이라서요
네 치료비는 그게 맞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위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피해 사고일경우 상해등급 이상으로 과잉 치료를 받지않는 이상 손해가 나진 않을거에요
과실산정은 당연히 카셰어링 회사측 보험(쏘카는 악사, 그린카는 렌트카공제조합)과 상대방 보험사가 협의해서 같이 하게되죠
7대3 과실로 가해자인 경우 아파서 치료하려면 실치료비 중 30%는 대인으로 하고 70%는 카셰어링 보험의 자손/자상 등으로 받고 위자료나 휴업손해는 별로 못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