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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카셰어링 말고 일반 자동차 보험도 100대0 아닌 이상 피해자가 자차 처리할때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사에 내야하는게 원칙이고 최근 이거때매 소송 있었는데도 법원 판결이 그게 맞다고 보험사측 승소했음..


도덕적 해이와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막기위한다나 뭐라나..

카셰어링 회사에서도 이러한 관행과 판결에 따라 피해 사고일때도 자차처리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가해자가 아닌 대여자에게 요구할것임

그래서 100대0 아닌 7대3이나 8대2로 피해자인 사고났을때 대인접수 하기도 애매하고 피해자인데도 손해가 날것 같을 경우..

사고가 경미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 안할거라도 할것처럼 간보다가 대인 안하는 조건으로 자기부담금 내야할거 있으니 달라고 요구하면 대부분 주고 본인도 실제로 받아봄


사고가 커서 대인접수 할 경우 대인합의금을 주니 자기부담금은 안주려고 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 과실이 크거나 보험사나 담당자 성향에 따라 잘 딜하면 받을수 있기도 하고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