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의 연인관계
익명(210.223)
2020-11-22 21:43
추천 1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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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좀 끊어라
통과될 법을 반영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막막하진않아
이제 성관계 녹음도 불법이라 녹음자체도 범죄고 미투 증거로도 사용못함 종이서류도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잇다면 휴지쪼가리임
녹음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법안을 반영하여 그린 작품입니다
사태가이런데 한남들은 아직도 인터넷 애긴줄아네 ㅋㅋ
다 필요없고 여성의 눈물이 증거다 ㅋㅋ
이제 그 여성의 눈물을 무력화할 유일한 증거인 '녹음'조차도 불법이라서 오히려 여자는 무고죄를 범해도 남자에게서 녹음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돈 받아서 이익임
ㄴ답 없노 - dc App
칼로 찔러 죽여야지 이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