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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판례 소개하는 만화.Manhwa
RubyRed(akdltmxj52)
2022-01-11 00:52
추천 296
댓글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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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이한 판례들 ㅈㄴ좋아 자주그려줘 개추누름
ㅋㅋㅋ 일단 공부하고! 재밌는거 찾으면 또 그려올게! - dc App
예전에도 판례 만화그리던애 있었는데 탈갤해서 아쉬웠음 신선하고 재밌다 빨리 다음화 그려와라
아 진짜?? 역시 나말고도 있었구나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려와볼게 봐줘서 고마워 - dc App
그려준게 더 고맙다 근데 이런 판례는 어디서 볼수있냐?
대법원 판례 직접 쳐서 찾아볼수도 있긴한데 재밌는거 찾아보기엔 너무 많을거고..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 쓰는 형사법 교재같은거 보면 간단하게 정리된게 많으니 그런거 찾아봐도 좋을거임! - dc App
여자가 안먹어 ㅋㅋㅋㅋ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아빠가 딸자식들 밖에 못돌아다니게 하려고 머리 삭발시키는건 상해치사죄인데 이건 왜 아니냐
일단 상해치사죄는 상해를 하려했는데 사망시킨 죄라 잘못알고 있는것 같아..! 같은 행위를 해도 어느거는 죄가 되기도 하고 어느건 무죄가 되기도하고 그때그때 상황이나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니까 이건 상해인데 왜 이건 상해가 아님? 하는거 아닌가 싶네!
대법원 판례 맞음? 그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니까 판사에 따라서는 상해라고 할 수도 있을듯
변호사) 실무상 전치2주 이상이면 상해 적으면 폭행으로 본다
전치 1~2주가 말이 그래서 큰것처럼 보이는데 병원에서 그냥 옛다하고 적는? 엄청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더라구
근데 애초에 안다치게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게 쉽지 않을듯..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가 다칠지 안다칠지 어케아노 ㅋㅋㅋ
대법원에서 폭행을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보는지라 꼭 때리는것만 폭행은 아니구 멱살을 잡는다든지 넘어트렸다든지 하는것도 폭행으로 보기도해 의도가 어찌됐든 아무튼 나쁜짓 안하는게 최고긴하지 ㅋㅋㅋ!
와 그런거임?? 그냥 손을 대면 안되겠네 ㄷㄷ 이런 거 존나 재미있는듯 많이 그려주세오
모욕죄좀 없애줘
판례는 2004헌나1, 2016헌나1 이게 제일 재밌음
탄핵 왜 그렇게 좋아해 ㅋㅋㅋ - dc App
글로 공부할땐 지겨웠는데 만화로 보니 재밌네 더그려와
공부하다 재밌는거 있으면 또 그려와볼게 - dc App
내친구 그림을 여기서보네
여자뱃겨놓은거
어디서 봄?
픽시브 키워드 내놔
링크 주고 가~
아니 거길 왜미노ㅋㅋㅋㅋㅋㅋㅋ 저게 심지어 대법까지 가네
피해자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생각해서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간 것 같아 기각당하긴 했지만.. 남자가 이해가 안가기는해 ㅋㅋㅋ!
개껄리노 아랫입에 밥주려그런듯
7번짤 원본뭐임
누운거 친구한테 찾아달라 부탁해서 친구가 픽시브에서 구해왔음! - dc App
그럼 저 상황에서 음모를 밀다가 실수로 음부에 상해를 입히면 강제추행치상죄인거임? - dc App
그때그때 다르기는한데 음부에 열상 입혀서 강간치상죄를 받은 판례도 있으니 만약 자르다가 그랬다면 치상죄가 더해졌을거라고 생각해 - dc App
ㅇㅎ ㄱㅅ - dc App
더그려와 - dc App
공부를 해야해 일단 ㅋㅋㅋ! 재밌는거 있으면 얼른 그려올게! - dc App
자고있는 여자 강간하려 했는데 여자가 강간범을 애인으로 착각하고 그냥 여기서 해라 라고 했는데 결국 무죄 나온 판례 있던거같음 야무지게 그려줘 - dc App
아마 그거 '불꺼' 판례일거야 강간죄쪽 두세개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려볼게 - dc App
고미쟝 색근혜
털이 있어야 보온이 되고 건강이 순환되고 그런 거 아님? 근데 치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대법원에서 음모는 성적으로 성숙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시각적 / 감각적인 기능 이외에는 생리적인 기능은 없다고 봤어 일단 우리도 몸 따뜻해지려면 옷을 입는다던지 다른 방법을 많이 채택하지 털을 기르진 않으니..? - dc App
시발 그럼 머리카락은????????
머리 길면 따뜻한건 맞긴한데 ㅋㅋㅋ.. 이게 사회적인거 말고 생물적인 느낌으로 사는데 지장이 있는가?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을것 같아 대머리들도.. 잘 살고 있잖아.. - dc App
미친새낀가?? 머리카락 없으면 있고 없고 차이 존나 추운데 개새끼가 돈 없으면 없는 대로 보일러도 키지 말고 추운 곳에서 가난한 곳에서 살라는 거임? 미쳤네
머리가 없으면 춥지 보온 관련해서 말하고자 하는거는 알겠는데 일단 나는 내 의견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 본 음모나 머리카락의 입장을 전달해주는거고 머리카락이 없다고 '사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니잖아?? 가난하면 보일러도 못 쓰고 그렇게 예시를 따지고 나가면 나도 할 말이없지 - dc App
군대에선 쳐때려도 상처만 안나면 무죄던데 왜 그런거임?
군대는 특수한 집단이라 '군형법' 적용을 받아서 일반적인 판례랑은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해 가령 기억나는게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 따르지않는 소속대원들 젖꼭지 비틀고 때렸는데 이게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죄나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았어 - dc App
나도 보지털 밀어보고 싶다
부진정수험생 탁 치고 공부하로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열심히 공부하자!! - dc App
저거 음모 사건 약간 흐름이 이거 아니냐 여자가 입맛 없어서 밥 먹기 싫다고 틱틱대니까 남자가 ‘아 그럴거면 대주기나 하던가 씨발년아 이러면서 옷 강제로 벗기고 ‘야 털 좀 밀고 다녀라 이년아’ 하면서 면도기로 털 민 거.. 옷 벗긴 거야 힘으로 하면 어쩔 수 없고 면도기 들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소중이 다치니까
나는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걸 전해주는거라.. 어떻게 된건지는 본인들만 알겠지뭐 ㅋㅋㅋ! - dc App
재밋당 누나 뷰지털은 내가 밀게해줘
와 꼴잘알이네 저새끼 ㅋㅋㅋ
만화
재밌는 판례 찾으려고 공부중 - dc App
밥 안먹었다고 제모 ㅗㅜㅑ
만화 재밌어요 계속 그려주세요
힛갤러리에 등록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어요
형법에는 오상방위가 없던데 적용할수 있는건가
7번째 짤 원본 링크 좀
아니 치상죄가 됐어야 재밌는판례지 시발 빌드업 존나 해놓고 개노잼이네
치료일수 불상의 음모절단상 ㅅㅂㅋㅋㅋㅋ
7번쨰 짤 픽시브 원본 번호 알려줘 ㅠ.ㅠ
누나 사랑해 결혼해조
7번짤 번호 뭐임 - dc App
좋와용
댓글들 말투 존나 폭행치상죄 마렵네
골때리네 ㅋㅋㅋ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게...게이야...
아니아니 모든 죄가 다 그런건 아니고 오히려 특수OO죄로 더 처벌 받을수도 있어 ㅠㅠㅠ
그렇구나! 주의할게 ㅎㅎ 역시 사람은 배워야한다니까
경합범은 죄 지은 것 중에 가장 센거 골라서 형벌 적용되는거라 대충 성범죄 특별법으로 털릴듯
ㅋㅋㅋㅋㅋ 잘자 아니 근데 저런 판례가 있다는게 신기한데 ㅋㅋㅋㅋ
나도 읽다가 이게 뭐야 싶더라 ㅋㅋㅋ!
판례보면 진짜 웃긴게 많음 강간도 생식기랑 항문이랑 한것도 차이가 생기고 일반인이 보기에 이해 안가는 판례들도 진짜많음 ㅋㅋ
맞아 강간은 생식기 + 생식기일때만 성립한다고 하더라 다음에도 또 재밌는거 찾으면 그려와볼게!
판례를 만화로 풀어내는게 로스쿨생인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잘 표현하는거같다 다음에 그려오는거도 기대할게 ㅋㅋ
어디서 봤는데 남자아이뒷구멍 뚫어버리는 경우는 강간에 해당 안된다고 들음
그럼 강제 스마타는 강간이 아닌거임??
넵
꼬추를 보지에 박는것만 강간이고 나머지 똥구멍에 박는다던가 손을 넣는다던가 입에 넣는다던가 이런건 유사강간
동성 강간은 그냥 강간죄는 아니고 유사강간죄임! 스미타는 스미타 자체가 뭔지 몰루.. - dc App
강간이 아니지 유사강간 성희롱등의로 기소 될수 있다는 건 기억해루세요
유사강간도 강간이랑 똑같은 처벌받아 성기를 썼나 안썼나로 죄명만 바뀌는거야 - dc App
유사강간죄는 2년이상 유기징역 / 강간죄는 3년이상 유기징역이라 조금은 다르긴한데 둘 다 범죄니까 카붕이들은 꼭 하지마!!!!
꿀팁 고마워
어어??? 게이야 안된다
어어 밀지마라
아니 마지막에 처벌은 받았다고 했자나 ㅠㅠㅠ
특수폭행도 각목 길이랑 두께에 따라 견적 달라지던뎅
위험물을 소지한건지 아닌지에따라 달라지긴해! 같은걸 들고있어도 이건 위험물이 아니고 저건 위험물이고 달라지기도 하구
판사들이 대단한거임 우리가 봤을땐 존나 어설피 판례 내리는 것 처럼 보여도 다 머리 쥐어짜며 내리는거 아니겠냐
맞아 정말 모든걸 다 고려해서 판결 내리긴해 그게 대중적으로 안맞아보여서 비난받기도 하지 - dc App
그래서 법전 보고함 대부분은
쉽게 설명하고 재밋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담에도 재밌는거 있으면 또 그려올게 - dc App
코미 너무 귀여워
7년 아니고 2년이면....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법학생이 책 같은 걸로 줘팼는데 그 책은 흉기 취급이 안 되서 특수폭행이 아니라 그냥 폭행죄가 됐다는 얘기 들은 적 있었는데 진짜임?
두꺼운 책을 굳이 꺼내서 때린다는건 그것이 둔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 특수폭행의 구성 조건에 해당될듯
특수폭행이 일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하는건데 위험한 물건의 정의가 그때그때 다르긴해 가령 음료수병이 위험한 물건이 될때도 있기도하구. 칼등으로 때린거는 특수폭행이 아니기도 했어
그럼 판사의 재량과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
칼등으로 치는건 휘두르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칼찌를 우려해 일부러 살상력이 없는 부위로 때린거라 인정된듯. 음료수병은 안에 모래를 채웠을 경우에는 둔기로 둔갑하기 때문에 특수폭행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알면 쉬움
ㄱㅅㄱㅅ
?? 이발소에서 시키지도 않은 면도 했을 때는 상해죄가 적용되었다는 판례를 들어본 일이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건가. 뭐 수염은 음모와 달리 일상 생활에서 보여지는 외모로 해석할 수 있을테니 다르긴 하겠지만
상해죄말고 폭행죄나 특수폭행죄로 들어갈거야 아마 일단 상해죄는 그때그때 다르긴한데 생리적인 기능을 못한다던지 가령 뭐 실명 / 기절 같은게 인정되는데 막 손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나을 상처를 냈다던지 이런거는 상해로 안본 경우도 있어서!
걸리지만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 - dc App
꿀팁 고맙다
급발진 ㅆ바 뭐하는 새끼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공부하면서 눈을 의심했어
원래 판례라는게 지금까지 재판했던 것 중 레전드들만 모아둔 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재밌네 ㅋㅋㅋㅋㅋ
누나 털 밀게 해조
형아 한 번만
여자가 안먹었으면 털미는게 맞다
ㅋㅋ판례재밋당 더그려라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폭행치상은 뭐임 폭행이라는게 애초에 상해를 입히는걸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님?
가령 내가 화나서 상대 얼굴만 때리려 했는데(폭행) 눈에 잘못 맞아서 실명 (상해) 한경우에 상대는 폭행의 의도만 있었지만 상해가 일어난거잖아 이런 경우에 폭행상해죄가 성립하는거지! 그냥 얼굴만 맞고 별 일 없었으면 일반 폭행죄가 되는거구 - dc App
폭행은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폭력을 쓰는걸 말함
정확히 하면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건데 이 유형력의 범위도 상당히 넓게봐서 꼭 때리는것 말고 멱살을 잡고 밀친다든지 상대 얼굴에 담배연기를 뱉는다든지 이런거도 폭행으로 보기도해!
뺨 맞은건 폭행만 일어나고 치상은 아니자너
머리카락같은 경우는 모근까지 뽑으면 상해죄 성립되던데 그럼 음모도 안자르고 뽑으면 상해죄로 됨?
대법원 판결은 모근 관련해서 나온게 일단 저거 뿐이라.. 정확히는 모르겠네 미안해 머리가 모근을 뽑아서 더이상 안난다면 상해로 인정할 여지는 충분할것 같긴하다! - dc App
모근까지 뽑아서 더 이상 안나게 되거나 피부가 심하게 훼손 되면 상해가 되겠지?
뷰지털 좍 ! 뽑으면 어케됨
아직까진 그렇게 했다는 대법원 판례는 없는것 같은데 정말 하다못해 폭행죄는 나올거구 그거로 뭐 상대가 기절을 했다던지 상해가 있으면 더 큰벌로 처벌 받겠지! - dc App
재밌다 또와
내 사촌누나가 로스쿨 졸업했는데 너도 ㅎㅇㅌ
예전에 봤던 글에서 자백 감형 제도 문제점이 많아 5년 이하 징역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럼? 살인, 납치같은 중범죄를 저지르면 자백해도 형량 감소가 없음?
무고죄 같은것도 궁금한게, 현재 무고죄가 실효성이 적은게 형량이 낮아서임, 아니면 성립 조건이 어려워서임, 아니면 둘 다임? 성추행은 유죄 추정이 강하다던데 만약 물증이 없거나 적어도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음?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처럼?
그게 자수하면 형을 낮춰 준다가 아니라 '형을 낮춰줄 수 있다'라서 자수 자백한다고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야! - dc App
질문이랑 별개로 만화 그림체도 예쁘고 밈도 재밌어서 잘 봤음 ㅎㅎ 이런 내용 보니까 법쪽 판결문들 훑어보는것도 재밌겠다 싶고
아하 그니까 자백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초범인지 아닌지,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도주 우려가 없는지 등이 더 중요하다는거지?
일단 범죄가 고의가 없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데 무고죄도 상대가 내가 진짜로 그랬다고 하면 고의가 없는거로 보고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그래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상대가 고의가 있음을 증명해야하는데 안한걸 안했다 하는게.. 참 어렵긴하지 - dc App
예를 들어 성추행 고소를 한 다음 그게 무죄인게 밝혀지자 만진 부위가 성기인줄 알았다, 그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었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무고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형량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겠네..
무고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증거가 없거나 적어도 유죄 추정원칙으로 재판하는 성추행이랑 환장의 시너지가 나서 그런것 같기도 하네.. 거짓으로 탈세했다 같은 거짓말은 비교적 고의를 입증하리 쉬울테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랄뿐..ㅠㅠ 허위신고로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들보면 마음아프더라 - dc App
성추행 무고를 줄이는 방법은 1. 성추행 성립 조건을 빡빡하게, 무죄 추정 원칙 적용 2. 성추행 무고 성립 쉬워지게 3. 무고죄 형량 증가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3번은 1,2번이 선행되어야하는거라 의미 없고 1,2번은 현재 페미니스트들이랑 충돌 일어날거라 공약 세우기 힘들겠네 진짜 개인의 양심에 맞기는 수 밖에 없을듯
늦은 시간에도 답변해줘서 ㄱㅅㄱㅅ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몰아갈때 그냥 줘패버리면 폭행죄만생겨 아니면 성추행+폭행 가중처벌받아?
어.. 강간이라고 치면 폭행 + 강간 하면 폭행이 강간에 흡수당해서 강간죄로만 처벌하긴한다고 하더라
그냥 줘패는게 낫다니 ㅋㅋㅋㅋ 법이 개판이네
큰 죄만 취급받는구나. 그럼 성추행+폭행+살인이면 살인만 적용되겠네? 고마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