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연히 비상업적이고2. 원작을 떠올릴수 있는 오마주 형식이고원작의 의도를 조롱하고 풍자하는 요소가 가미되어있음3.원작의 시장 경제적 이건 잘 모르겠다원작자를 당연히 까는 내용이라 풍자에 대한패러디관련 동의를 구하는건 어려울거 같은데- dc official App
법잘알을 여기서 찾냐? 선택교양으로 미디어와저작권 수강한새끼 있으면 다행인 수준인데 ㅋㅋ
아무거라도 괜찮음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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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카연갤 그림쟁이를 고소할지도 의문이고...
걍 하셈 본문에 나온 정도의 패러디로 고소 먹었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카연갤에 만화 싸는 건데 뭐
니만화 나와도 아무도 관심없을듯
정 찝찝하다 싶으면 유동으로 토르응디 싸셈
이런 건 이런쪽만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변호사들도 잘 모름
ㅋㅋㅋㅋㅋ 위법이겠냐고 ㅋㅋㅋㅋ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