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동물의 사체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임의로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살아난거 맞음 밤에 토끼수인으로 변해서 은혜의 뷰빔 할 예정
난 좋다고생각해
진짜 좆같노... 이런식으로 자기 잘못 가리려는 사람이 실제로 존나 많다는게 또 씁슬함
이거 보고 여자친구 옆집 개집으로 던졌다 - dc App
얜 또 뭐야
구성이 간단하고 재밌어요
고마워요
하양발임
롱노즈는 고양이지
렛미두잇뽈유
죽은 동물의 사체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임의로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저런 일 벌어지면 견주는 배상 얼마함 - dc App
간단한데 뭔가 재밋네
pet cemetery 보셈 - dc App
만신이네
만력 개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