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한 전세 사기는 바로 신탁 사기라는 다소 생소한 형태의 전세 사기였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신탁 사기, 담보 신탁과 관련된 설명을 풀어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 신탁 사기는 처음에는 전세 사기로 분류되지 않아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나 특별법에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2024년부터 특별법이 개정되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탁 사기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집주인은 과연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했을까요? 부족한 만화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면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는 만화
와 쓰레기같은 넘이노 집주인
다 사정이있는거다 니가 집주인의 뭘알아
@카갤러2(116.34)
@카갤러2(116.34) 남의돈으로 레버리지 투자하고 ㅈ되면 책임 안지게 작업한 뒤, 성공기도하다가 안타깝게도 실패하셨다는 사정이 있긴하네요...
@카갤러2(116.34) 이런 새끼들이 실베하는구나
@카갤러2(116.34) ㅇㅁ뒤진소리를 아무렇지않게하노 - dc App
@카갤러2(116.34) 니애미
그래도 나힐순하네. 법개정 이전에 사기 당한 사람은 피눈물 흘렸겠구만
시발 팬티에 똥 지렸는데 팬티가 똥구정물 색깔로 염색됨 어캄;; - dc App
@ㅇㅇ(118.235) 내가 입으로 빨아먹어서 깨끗하게 해줄게
칼로 모가지 썰어죽여버려도 무죄해야함 ㅋㅋ
아니 저러면 얄짤 없이 피해 구제가 전혀 안 되고 계약은 백지화된다는 게 뭔 ㅋㅋㅋ
캬 이해가 쏙쏙되노ㅋㅋㅋ
저래서 짱깨들 저러고 튀는거였노 달달하다
돌려받앗으니 만화쳐그리거잇겟지
사기?ㅋㅋㅋ등기부등본에 신탁명의자 안쓰여있음?ㅋㅋㅋ
저번화 보면 1월 8일에 전세계약하고 2월 28일에 전입신고 해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1월 31일에 신탁 등기됨
신탁은 따로 확인해야함
@냄새싫어 게이 게이야 신탁은 등기부등본 갑구 -> 등기원인에 짧게 기재된다 신탁 계약내용을 알고싶을때나 따로 신탁원부를 등기소에서 보는거지 ;;;
@카갤러6(1.229) ㅇㅎ 확실하게 누가 가지고있는지 볼려면 신탁원부 봐야하는줄..
@냄새싫어 게이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햄볶하게 잘 살아라 온세상이 사기꾼이다 ... 병신같은한국다됌 ;;;
@카갤러6(1.229) 아니 근데 애초에 신탁이나 담보 저당 걸린집은 전세 안들어가는게 원칙아님? 보증보험 가입은 아니어도 저당이나 담보 들어간 집에 들어가는 전세 세입자가 어디있음? 신탁도 아마 건물 등기로 전부 다 뜰건데?
@냄새싫어 신탁 등기에 나와있고 상세내역 따위 볼것도 없이 신탁 보이는순간 뒤도 안돌아보고 나와야함
사실상 신탁 된곳은 안 하는게 맘편한거죠?
집주인이 쓰래기새끼네
근데 이게 왜 사기임? 집주인이 뭐 속인 게 있나? 그냥 남의 자산에 임대차계약 했다가 소유주 넘어간 건데 배 째라는 사람 배 쨀 우선권리가 없는 거지...
ㄹㅇ ㅋㅋㅋㅋ 누가 칼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지가 월세 내기 싫어서 리스크 지고 전세 들어갔으면서 무슨 사기 ㅋㅋㅋ
이래서 총기합법화가 필요하다 선 넘으면 좆된다는 인식이 없음
7년간 살았는데 이게 왜 사기야 ㅋㅋ 그냥 집 주인이 망해서 줄 돈이 없어진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