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승이야 계약서 작성에 있으면 없어도 법적으로 냄새라던지 그집에 하자가 조금 생겨도 피해보상 물을수있어 임차인이니까 그집에 문제있음 집주인보고 고쳐달라면서 그집에 피해갈 행위인 고양이 통보안하는건 아전인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