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https://openjur.de/u/683042.html


주문(主文)


피고의 침해( 아파트 C의 공용 부분인 화단과 테라스로 도둑고양이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먹이를 두는) 행위 한 번에 대해 각각 25 만 유로의 벌금을 지불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구금)을 명령한다.

본 소송 비용은 피고(캣맘)가 75 %를 부담하고, 원고는 25 %를 부담하는 것으로한다.

소송 액수는 6,000.00 유로로한다.

본 판결은 가집행 할 수있다.


사실 관계


소송 당사자는 아파트 C 입주자 모임의 회원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먹이두기 금지를 청구하고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의료 행위 목적(TNR일까? 광견병 백신일까? 무슨 의료행위인지 나와있지 않다)으로 도둑고양이를 모으기 위해 아파트의 공용 구역인 화단과 가든 테라스 지역에서 고양이 먹이를 두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먹이를 먹기 위해 몰려드는 쥐와 도둑 고양이가 내는 소음에 의해 야간에 폐가 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 할 것을 청구한다.

피고가 도둑 고양이를 유혹 목적으로 먹이를 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의 이러한 행위 한 번에 벌금 25 만 유로를 부과하거나 최대 6 개월까지의 행정 구금을 명령한다.

피고는 그 청구를 기각 할 것을 요구한다.

쥐는 예전부터 있었고, 도둑 고양이가 내는 소음은 무관한 것이다.


판결 이유
원고들은 독일 주거법 14 조 및 민법 1004 조에 따라 사료를 두는 것을 중지하도록 피고에게 요구할 수있다.
독일 주거법 14 조에 따르면 모든 주거인은 다음의 의무를진다.
자기의 사유 재산과 공용 부분 모두를 이하의 방법으로만, 즉 다른 주거인이 사회 통념 상 공동 생활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이용하는 것.
피고은 사료를 두고 도둑고양이를 돌봄으로서 독일 주거법 14 조의 일반적 의무를 위반 한 것이다.
도둑 고양이의 개체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오염 (배설물)의 증가 및 도둑 고양이가 발생하는 소리에 의한 소음의 증가를 악영향으로 모두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