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짐승이므로 광견병의 우려가 있으니 사람을 문 길고양이를 생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길고양이를 잡아달라는 요청에 대해

K시(고양시로 추정) 축산과는

1. 길고양이의 포획은 불법이며

2. 티앤알을 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공무원들은 더 해줄 것이 없으며

3. 광견병 주사비 또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찰과 공무원의 존재 의의를 비판했습니다


https://redfriday.co.kr/2185


이제 국내에서도 길고양이 문제를 건들기 시작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