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 담당자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아파트에 뜬금없이 저걸 막 보내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사유지잖아?
그럼 공무원이라고 해도 함부로 이래라저래라안하지
잘못하면 민원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저기보니까 구체적이고 정식적인 시책이 명시되어있는것도아니고 조례나 법 관련이면 몇조 몇항이라고 보통 말해주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동물보호법 관련이라고만 되있고...
내용도 한쪽에 편파적인데 사실 도둑고양이 밥주는것처럼 찬반이 엮인 문제, 민원 커질일이 많은 문제는 함부러 저렇게 안건드리는게 공직이야...
요약
1. 아파트는 사유지라 함부러 이래라 저래라 안한다.
2.협조구하더라도 법이나 조례 또는 공식적인 정책등 근거있는것만 협조구한다
3. 예민한 주제에 대한 공문내용이 편파적이다.
4. 내생각에는 저거 진짜공문 아닌것같다.
사진은 가렸어도 후달려서 그냥 내린다
내가 겪은 공무원은 저런 일에 귀찮게 공문을 보내지 않음. ㅇㅈ?
참고로 나도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그쪽 정부부처 공무원이랑 매일같이 통화하며 일해서 어느정도 앎.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시책아니면 잘안하지... 설사 동물단체 민원들어와도 사유지에 저런식으로 보내진 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