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라이ㅋㅋㅋㄱㅋ
뭐야 특절맘 집유네
익명(223.38)
2021-11-23 19:39
추천 24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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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123140441222
이게 왜 집행유예냐 씨발 ㅋㅋ
'초범'
자지 새끼가 똑같이 저랬음 바로 징역박았을거면서
검찰은 '구조고 뭐고 지랄말고, 이건 절도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었음. 그래도 초범이니 집유' 이러고 가해자들은 꿋꿋이 선의로 한 일이니 알아달라며 변명ㅋㅋㅋ
초범 집유면 세게 받은거
난 벌금형 나올줄ㅋㅋㅋ
아 뭐야 구형이네;;
구형이 집유면 최대 집유인거임...
검사가 감형사유로 초범 하나만 든거봐선 시게준건 맞는거같긴함.
그리고 애초에 특수절도는 징역부터 시작하는거라 벌금형 받을일은 없었지. 무죄 아니면 징역
구형은 검사가 재판관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게 맞을거 같다는 거지 형이 결정된거 아니다
근데 보통 검사 구형보다 세게 나오는 일 없으니 잘 해도 집유 맞겠네
ㅇㅇ판사가 검사 구형보다 낮게때리는게 보통이라 최대 집유 2년인거임. 근데 괘씸하다고 집유 구형한거 판사가 실형때리는 사례도 있다곤 함
징역집유면 벌금형 확정만큼 세다고 하던데 민사에서 비벼볼 수 있을 듯
문제는 피해자가 자영업자라...민사 갈지안갈지 모르지
민사는 영업방해밑 모욕죄로 무조건 걸림 ㅋㅋ
형사 결과가 저모양이니 넣으면 무조건 걸리지...근데 문제는 민사를 저 사장님이 넣어야...민사도 넣었다는 얘기는 못들어봐서
ㄲㅂ노 ㄹㅇ
제목 보자마자 욕 나왔다
기사 댓글도 좀 지랄났음. 고양이님은 좆간의 재물이 아니라구욧! 부터 시작해서
집유면 유죄라서 민사 날릴수는 있지 않아?
무조건 가능 근데 그걸 할 생각이 있느냐가 문제지 캣맘꼬라지에 민사가도 돈 제대로 받지도 못 할테고 괴롭히기로 끝나는데
고소갤에서 본 글이 있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으로 넘계서무조건 뜯을 수 있다고 들음
뭐... 민사를 걸어놔야 가해자가 정신못차리고 2차 범죄 저질렀을때 경제적으로 좆되게 만들 여지가 생기지 않겠어?
그 유명한 호더 캣맘 이름 기억 안 나는데 티비도 나오고 여기도 여러번 올라온 그 캣맘도 자식이 손절하고 개인파산해도 차명계좌로 모금 받으니
좌음이라 그런가 댓글어질어질하노 ㅋㅋㅋㅋ
여자들 키울 아이가 있다고 집유 때려던데, 캣맘충들은 아이가 없는데 왜 집유 야?
구형이 집유면 진짜 에라이네 특절인데 구형을 집유부터 때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