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주목할단어 "자생적"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주목할단어 "자생적"
+허가 없는 동물 매매는 불법^^
해당법률의 행동주체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임. 발견한때 구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누구든지 동물학대한 경우 처벌함.. 이게 팩트!!
그리고 길고양이는 도둑고양이와 다르며, 자생적으로 사는 고양이 보다 유기되어서 살아가는 냥이들이 절반이 넘는게 현실이고... 유기한 냥이와 원래 자생하던 냥이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건데? 손을 탔나 안 탔나? 그걸로는 안됨 . 버려진고양이라도 특성이 예민해서 아무에게나 친한척 안함. 경계하는 게 당연 한거지.. 그 자생적으로 살아간다는게
사냥을 하는것이지.. 사람이 버린 음식물쓰레기먹고 사는게 자생적은 아니지..결국 인간에게 의존한다는 건데.. 설령 사냥해서 먹고 산다 해서 아무도 학대 할 수는 없음. 동물 보호법을 잘봐라 동물 학대 하면 다 동물학대임.. 동물 도살에 관한 조항은 국가 지정 도살장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다. 누구든지가 아님. 그래서 개 잡는게 동물 학대로 가는거다.
무허가에 동물학대 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