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들고 나왔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캣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의 특수절도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 고양이를 절취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양이의 건강이 걱정되는 마음에 일시적으로 데려왔을뿐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고양이를 묶어서 키웠고 사건 당일 밥그릇 등에 음식물찌꺼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놀라게 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저는 연간 300마리 가량의 고양이를 구조해 치료하고 새 삶을 찾아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돼서 억울하다. 선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울먹였다.
B씨도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무지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성동구 한 음식점 주인 C씨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음식점 건물 비닐 천막 안에 목줄로 묶어놓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A씨, B씨는 목줄을 풀고 고양이를 들쳐안은 뒤에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특수절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수년 간 경기 하남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중성화 등 자원봉사를 해왔으며 2019년부터 사단법인 대표를 맡아 '고양이 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쉼터 공식 계정으로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저는 아기 고양이를 위해 병원비를 지불했고 따뜻한 밥을 먹이며 밤새도록 병 간호를 한 후 원 주인에게 처방받은 약과 함께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은 주인으로부터도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재물이 되었고 제가 돈과 시간을 들여 했던 구조행위가 절도로 오해받게 돼 너무 비통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https://news.v.daum.net/v/20211123140441222
구형이 징역형 집행유예면 선고도 아마 징역형 집행유예 나오겠지. ㅋㅋㅋ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의 특수절도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 고양이를 절취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양이의 건강이 걱정되는 마음에 일시적으로 데려왔을뿐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고양이를 묶어서 키웠고 사건 당일 밥그릇 등에 음식물찌꺼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놀라게 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저는 연간 300마리 가량의 고양이를 구조해 치료하고 새 삶을 찾아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돼서 억울하다. 선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울먹였다.
B씨도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무지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성동구 한 음식점 주인 C씨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음식점 건물 비닐 천막 안에 목줄로 묶어놓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A씨, B씨는 목줄을 풀고 고양이를 들쳐안은 뒤에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특수절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수년 간 경기 하남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중성화 등 자원봉사를 해왔으며 2019년부터 사단법인 대표를 맡아 '고양이 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쉼터 공식 계정으로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저는 아기 고양이를 위해 병원비를 지불했고 따뜻한 밥을 먹이며 밤새도록 병 간호를 한 후 원 주인에게 처방받은 약과 함께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은 주인으로부터도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재물이 되었고 제가 돈과 시간을 들여 했던 구조행위가 절도로 오해받게 돼 너무 비통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https://news.v.daum.net/v/20211123140441222
구형이 징역형 집행유예면 선고도 아마 징역형 집행유예 나오겠지. ㅋㅋㅋ
이게 특절맘임?
검찰이 요청한거고, 재판에서 판결이 나는거지 아직 결론 안 난거야
구형이랑 선고 구별 못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 같긴 한데 혹시나 해사 끝에 한마디 달았음
혹시나 해서
개썅년 일단 빨간줄 그여봐야지
저게 한두번이 아니었을듯. 여죄를 추궁해야하는데.
임신한 고양이도 목줄에 묶였다고 납치해서 '방사'하는게 캣맘이란 존재
씨발 왜 집유밖에안되냐 ㅡㅡ
법정사진 카페에 풀고 뒷담화깐것도 판사님이 알면 좋을듯
ㅋㅋㅋㅋㅋㅋㅋ 뒤진년 재판장에서까지 변명하네 그 없나?
저거 나중에 병원비랑 책임비 요구했던거 아님? - dc App
'좋은의도' '선의' 이지랄 하는거 보니까 반성 1도 안했는데 그냥 실형 때리면 안되나
구조행위가 절도로 오해받게 돼 너무 비통하다 _ 범죄행위에 대한 자각이없고 당시 재수가없었다고 생각하는듯
ㄹㅇ 반성은 개지랄인데
자 이제 민사 가야겠지?
왜 집유(
주인으로부터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했단다 ㅋㅋㅋㅋ개씹 진짜 그냥 줘패면안되나
억울하다고 하면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니냐
집유기간에도 분명 저런 짓 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