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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8조 3호 내용을 캣맘이 이해한대로라면


인간은 모든 동물의 먹을 권리를 보호하고 먹이를 줘야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CCTV는 불법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캣맘이 고의로 가져다 놓은 밥그릇과 먹이가 어떻게 점유이탈물이 될 수 있노?


그리고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는 왜 길바닥에 버려놓은 흉측한 쓰레기를 재물이라고 주장하는거임?


뭔 씨발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