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8조 3호 내용을 캣맘이 이해한대로라면
인간은 모든 동물의 먹을 권리를 보호하고 먹이를 줘야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CCTV는 불법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캣맘이 고의로 가져다 놓은 밥그릇과 먹이가 어떻게 점유이탈물이 될 수 있노?
그리고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는 왜 길바닥에 버려놓은 흉측한 쓰레기를 재물이라고 주장하는거임?
뭔 씨발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네 ㅋㅋ
저 8조 3호 내용을 캣맘이 이해한대로라면
인간은 모든 동물의 먹을 권리를 보호하고 먹이를 줘야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CCTV는 불법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캣맘이 고의로 가져다 놓은 밥그릇과 먹이가 어떻게 점유이탈물이 될 수 있노?
그리고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는 왜 길바닥에 버려놓은 흉측한 쓰레기를 재물이라고 주장하는거임?
뭔 씨발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네 ㅋㅋ
캣맘이 돈주고 산거라서... 계속 사진 증거 남겨 놓을 것이고 피해보상은 한번에 처리
길바닥에 쓰레기 가져다놓고 돈주고 샀다고 증거 남겨놨니 뭐니 하는게 개그아님?
애미뒤진 문재앙 새끼가 봐주니까 별에별 해괴한 짓이 다 일어나노
물건이 중요한건데 길에 놓는사람이 어딨음 고의성으로 몇일 몇달 놓는데 그게 무단투기물이지ㅋ 과태료 20만부터인데 계속 신고 되면 중첩임
사료=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