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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구조자들이 길고양이를 마구 잡아서 판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구조는 치료가 시급한 고양이나 어미로부터 버림받아 혼자 두면 죽을 것 같은 새끼 고양이만 하는 것이 원칙일 뿐더러 마구잡이로 잡는다고 해도 입양이 안 된다. 또 고양이는 현재 보호하고 있는 고양이는 52만 원을 들여 치료했지만 성묘라는 이유로 몇 달 동안 입양이 되지 않고 있다. 차라리 그들 주장대로 구조하는 족족 입양이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권유림 대표(변호사)는 “해당 규정은 2017년 3월 2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추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이익이 동반되지 않는 판매에 대해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고밥비로 장사한다, 불법이다 다 헛소리 선동이었네


꼬우면 고밥비받는 캣맘 고소고발해서 집행유예이상 실형 한번 선고받게 해보든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