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악착같이 갚아라.
연체 하고 추심 들어오면 사람 사는게 아니다. 게다가 결국 법정 이자 까지 갚아야 한다.
법정 이율은 계약서의 연체 이율임. 돈 빌릴 때 싸인한 계약서에 연체 이율이 연 30% 로 나왔으면, 판사가 "다" 갚을 때 까지 연 30% 이자 주라고 판결함.
예를 들어 100만원 빌렸고 "다 갚을 때 까지 연 30% 이자 주라고 판결" 난 후에, 90만원 갚고 1년 후에 10만원 갚으면 이자로 30만원 더 갚아야 함.
"다 갚을 때 까지" 100만원에 대해 연 30% 이율로 이자 계산 하는 거임.
100만원을 빌렸는데 계약서상 연체 이율이 30% 고, 3년 연체 한 후 판결이 나면, 판사가 190만원에 대해 "다" 갚을 때 까지 연 30% 이자 주라고 판결함.
갈치먹어
먹을거도없어 빚만유흥비로 몇천임 ㅡㅡㅅㅂ
안타깝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악착같이 갚아라. 연체 하고 추심 들어오면 사람 사는게 아니다. 게다가 결국 법정 이자 까지 갚아야 한다. 법정 이율은 계약서의 연체 이율임. 돈 빌릴 때 싸인한 계약서에 연체 이율이 연 30% 로 나왔으면, 판사가 "다" 갚을 때 까지 연 30% 이자 주라고 판결함. 예를 들어 100만원 빌렸고 "다 갚을 때 까지 연 30% 이자 주라고 판결" 난 후에, 90만원 갚고 1년 후에 10만원 갚으면 이자로 30만원 더 갚아야 함. "다 갚을 때 까지" 100만원에 대해 연 30% 이율로 이자 계산 하는 거임. 100만원을 빌렸는데 계약서상 연체 이율이 30% 고, 3년 연체 한 후 판결이 나면, 판사가 190만원에 대해 "다" 갚을 때 까지 연 30% 이자 주라고 판결함.
추심 들어오면 나락이다. 연체 안되게 악착같이 벌어서 악착같이 갚아라.
이미 추심 압류 다 들어왓덩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