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쉽게 성적욕망 유발 목적과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성립돼
예전에는 성범죄도 고의가 필요했고 목적을 입증을 해야했어
그런데 정권 바뀌고 안희정 판결이후로 대법원이 한결같이 '피해자 주장 중심'의 판결로 바뀌면서 성범죄에 한해서는 고의가 더 쉽게 추정돼서 가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입증해야하는데.. 지금껏 성적욕망 유발 목적이 부정된 사례는 지극히 제한적이야ㅋㅋㅋ 무엇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성이라 도저히 무죄가 나올 수 없어ㅋㅋㅋㅋㅋ
그냥 이핑계 저핑계 댈거 없어

이번에 피해자 사진에 대고 리얼돌이라고 댓글쓴 것들, 리얼돌이면 칭찬이란 것들 다 ㅈ된거야

피해자 사진에 대고 리얼돌같다는게 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냐고? ㅋㅋㅋㅋㅋ
니들이 왜 리얼돌 수입을 막는지 니들이 더 잘 알거야
경찰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근 대법원판례도 소개하자면 "성적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처벌의 범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사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건을 2심에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2심 재판을 파기한 경우야ㅋㅋㅋㅋ(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우리도 묻고 싶다 왜 사법정책이 무죄추정에서 성범죄에 한해 유죄추정으로 바뀌었는지ㅋㅋㅋㅋㅋㅋ
니들도 당해봐ㅎㅎ
그저 검사가 기소유예해주기만 바라

응 그것도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정식재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합의금은 항상 넉넉하게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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