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개소리 동보법 에서 포획은 단한줄뿐 저기서 제8조 3항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 포획만 불법
ㄸㅋㄸㅋ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1971
애초에 문자 봐라 정확한 법조항을 제시 안하고있음 14항은 동물 구조에 대한 법률인데 구조 대상에 동물에 대한것이고 시행규칙은 애초에 동보법도 아니다
그냥 털물단체 즈그들식 법해석이니 꼬우면 고소 하라 그래
응 개소리 동보법 에서 포획은 단한줄뿐 저기서 제8조 3항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 포획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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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문자 봐라 정확한 법조항을 제시 안하고있음 14항은 동물 구조에 대한 법률인데 구조 대상에 동물에 대한것이고 시행규칙은 애초에 동보법도 아니다
그냥 털물단체 즈그들식 법해석이니 꼬우면 고소 하라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