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망구 편들어준줄 일았던 군청의 고발장관인도 없음 ㅋㅋ 8조 2항은 경찰이 적용조차 안함유일하게 이주방사가 불법이라는 지자체 나오나 했는데 말이지? 영역동물 어쩌구도 카라 블로그 내용 복붙한거던데 ㅋㅋTNR, 치료 목적 포획만 허용된다는건 털나라법이고 동물보호법 제3조 기본원칙은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여 처벌규정이 없어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란다.불송치결정서는 도착하는데 시간 좀 걸려서 받는대로 올려드리겠음.
공무원들도 이상한 사람들 많어
애초에 포획조항은 동보법에 하나뿐임 판매 죽일목적 불법
관인이 없으면 오피니언으로 기능으롸지않는다 즉 걍 형식만잇는 쓰레기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