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두렁게이가 길고양이를 ㅇㅈㅂㅅ함
2. 캣맘이 논두렁게이의 길고양이ㅇㅈㅂㅅ를 동물ㅎㄷ로 고소
3. 캣맘이 논두렁게이 집주소를 공개하고 논두렁게이 직장 찾아가고 논두렁게이를 고소(이걸로 논두렁게이 특정성 성립됨)
4. 경찰서에 간 논두렁게이의 ㅇㅈㅂㅅ는 무혐의로 종결남
5. 논두렁게이가 3을 고소
6. 캣맘이 냥갤에 와서 패드립과 통매음과 분탕중
7. 냥갤러들이 통매음 신고
번외편
캣맘이 냥갤러가 안티캣맘갤러리에 쓴 고양이집 민원 가이드라인을 보고
법률과 판례문을 배워서 냥갤러를 고소한다고 함
그런데 판례는 한건당 천원 결제해야 보는것 아님???
천원 맞음ㅋㅋㅋㅋㅋ
사료 값이 아까워서 캣츠랑보다 더 싼 사료 찾는 털레반이 판례 결제 가능이나 하려나ㅋㅋㅋ
'모금'
ㅋㅋㅋ그럴 능지가 있을까
지금 저거말고도 많아 대전대게이 리얼돌 그외 다수 수많은 신고들
판례 볼 때마다 돈 내야 한다고 광광대겟네
와 진짜 못됬네 아무리 그래도 직장 찾아가고 그러냐 ㅠㅠ 글 정리 잘했다
안티캣맘 글은 캣맘 반박 팩트의 총대성이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 모르겠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냥갤러들 고소해도 특정인 성립부터 잡아야할텐데 ㅋㅋㅋ 그리고 걸린다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없으면 무혐의(죄가 안됨)이야~
내가 피력하는 주장 다 사전고지해서 반박의 기회를 다 주는데도 못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