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알려주겠다
점유배상문제로 깽판치면 앞으로 캣맘 동보법으로 다신고넣고다님ㅇㅇ
익명(211.108)
2022-08-09 02:03
추천 3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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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하고 다른건데 갯민숭이니?
뭐가 다른데 ㅋㅋ
권리와 책임이 따로놀면 안되잖아 알거다아는 성인이 그래서 쓰나
캣맘소유가 인정되면 밖에서 풀어키운게 학대가 된다 병신아
요건이 다른데 뭉뚱그려서 말함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보법에서 말하는 소유자등 이니까 문언상 캣맘같이 점유하는 점유자 들어가도 하나도 이상할거 없는데 뭐암튼 눈에보이는 캣맘들 다 신고 넣을게 판단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겠지
소유자 요건만 따지면 다임?
동보법에서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언상 일반적인 소유자보다 넓게 해석하는데 니들이 이상한 법조문들고와서 권리주장하기시작하면 난 동보법으로 길바닥에 방치하는 학대캣맘들 다 고발할거라고 ㅇㅇ
소유자 요건 뿐만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하고 성격도 다른데 반드시 같을꺼라는 생각 참 이상
니도 뭐 법적성격 요건 다 다른데 문장만 따와서 그럴듯하게 선동하면서 남이하면 지랄하노 ㅋㅋ
그니깐 넌 소유자 개념이 두 법에서 같으니 무조건 먹힌다 이러는데 요건이 하나 뿐이겠음? 각 법에서 정한 요건이 서로 다른데
헛소리좀 그만하고 배상관련문제는 알아서 하시고 동보법에서 캣맘행위가 소유자등에 해당하는거같으니 그거로 고발하겠다는데 왜자꾸 두법이어서 논점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