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한달이상 불법적치물 같은곳에 설치하는 털망구
민원으로 조지고 있는데(최초 12개->현재 2개 남아있다)
이번에 민원넣을때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및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요청했거든???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검토 후 부과 한다는거냐
아니면 같은 민원 발생시 부과한다는거냐 말을 겁나 애매하게
써놨어 털망구는 특정된상태고 강제철거하면 구청에전화해서 자기 사유재산 내놓으라한 후 다시 돌려받아서 설치반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