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한달이상 불법적치물 같은곳에 설치하는 털망구
민원으로 조지고 있는데(최초 12개->현재 2개 남아있다)
이번에 민원넣을때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및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요청했거든???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검토 후 부과 한다는거냐
아니면 같은 민원 발생시 부과한다는거냐 말을 겁나 애매하게
써놨어 털망구는 특정된상태고 강제철거하면 구청에전화해서 자기 사유재산 내놓으라한 후 다시 돌려받아서 설치반복중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 재량사항이라 민원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님.
민원인이 한달이상 민원을 넣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공무원이랑 현장직원도 10번가량 현장에 나와서 계고장 붙히고 강제철거하고 반복하는중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다 공무원도 털망구 악질적으로 행패부리는데 왜 과태료부과 안 하냐이거야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건 당장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수단이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없음. 수상한 사람이 집 앞에 얼쩡거리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쫓아달라도 할 수 있는데, 와서 총으로 쏴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랑 같음.
오키 이해했다 아 짜증나는게 내가 직접 현장갔을때 털망구 목격을 한번도 못 했어 직접 목격하면 바로 112에 쓰레기무단투기로 신고하려고 각잡고있었거든
안전빵으로 재설치하면 민원 ㄱㄱ
당연하지 내일 다시 현장 확인하고 민원은 또 넣을예정
부과 방안을 검토= 변하는건 없다는 소리
초기에 나랑 통화할때 불법적치물 크기가 작아서 자기네들이 직접 철거가능한 부분이라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한달이상 반복되는 부분이라 이번엔 법령 찾아서 추가하고 부과가능한지 여부 또 물었는데 저렇게 답변왔다 하 존나 짜증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