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묘가 캣맘에게 임보된 후 새끼를 낳으면 원물인 품종묘로부터의 과실수취권은 원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간접점유자인 주인은 유체동산인도청구를 할수있다.
품종묘 임보 후 새끼를 안돌려준 사건
익명(59.1)
2023-01-06 15:19
추천 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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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cinside.com/board/cat/2000231
실제사건임
그리고 겹치는 아이피 3명됨
니가 1인3역하는것도 다 들통났어 병신아
무슨 똥매음, 욕설분탕 다 나 아님
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