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들의 입양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익명(61.253)
2023-01-19 22:49
추천 43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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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라는 판결 나온게 있던가? 없었던거같은데
캣맘의 유상분양자체가 동보법 13조 위반이라 불법행위의 계약으로 계약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텐데
어제 이겼다는 판결 들고온것도 무려 항소심까지 갔더라. 소송비용 배상도 일절없고 달랑 고양이 소유권만 확보. 그짓해도 괜찮다면 털레반한테서 분양받든가.
재판결과 비현실적인 배상액수가 현실적으로 훅 깎이기는 하는데 아예 없어지지는 않음.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싸인하면 안되는 이유임. - dc App
있어 50만원짜리 실제 판례 있다
판사 가 털레반 편들어준게 아니라 저딴 강화도조약 에 싸인하는 병신들 계속 몰려올까봐 소액으로 때린거지
없음
털스 제대로 깨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