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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들의 입양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익명(61.253) 2023-01-19 22:49 추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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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배상하라는 판결 나온게 있던가? 없었던거같은데

    익명(dkdl55) 2023-01-19 22:50
  • 답글

    캣맘의 유상분양자체가 동보법 13조 위반이라 불법행위의 계약으로 계약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텐데

    익명(dkdl55) 2023-01-19 22:51
  • 답글

    어제 이겼다는 판결 들고온것도 무려 항소심까지 갔더라. 소송비용 배상도 일절없고 달랑 고양이 소유권만 확보. 그짓해도 괜찮다면 털레반한테서 분양받든가.

    익명(110.15) 2023-01-19 22:54
  • 답글

    재판결과 비현실적인 배상액수가 현실적으로 훅 깎이기는 하는데 아예 없어지지는 않음.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싸인하면 안되는 이유임. - dc App

    익명(222.98) 2023-01-20 01:43
  • 답글

    있어 50만원짜리 실제 판례 있다

    익명(211.221) 2023-01-20 07:29
  • 답글

    판사 가 털레반 편들어준게 아니라 저딴 강화도조약 에 싸인하는 병신들 계속 몰려올까봐 소액으로 때린거지

    익명(211.221) 2023-01-20 07:29
  • 없음

    익명(223.62) 2023-01-19 22:55
  • 털스 제대로 깨지네

    익명(112.168) 2023-01-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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