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ㅇ
24년 4월 27일부터 책임비 분양 불법
익명(118.235)
2023-01-21 22:01
추천 139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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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망구들 이거 지ㅈ대로 해석해서 아직까진 불법 아니라 생각하고 끝물장사 시작할듯
급해서 여기저기 글올릴듯 하다 특히 ㄴㅇㄴ
판매허용 문서조작할껄
문서조작하면 이거 법 쎄지않음? ㅋㅋㅋ?
100% 캣맘이 판매하는건 합법 이라고 우긴다
ㅅㅅㅅㅅ
l
“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 동물보호법 4조 2항 가 항목으로, 이미 길고양이는 유실 유기동물에 포함되어 있음. 이 조항 자체가 길고양이를 유실 유기동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거였고. 현행법으로도 8조 3항 위반,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임.
적용해서 기소를 잘 안할 뿐이지 현행법으로도 이미 처벌 대상임. 좀 더 구체화한 건 좋다만 약간 잘못된 정보라서 댓글 담.
이제 판매호가번호 조작 많아질듯
좆망구멸망
실베추
기왕이면 사료 뿌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땅땅 법제화 됐으면 좋겠음ㅋㅋ
2023 올해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