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민신문고에 넣던 무단급식소 사진이나 위치 본인이 본 피해를 반드시 써야 소관 부서에서 반드시 적극 검토하고 회신한다
본인이 피해봐서 이주방사 한 사례 이런 걸 써야 함
근거규정 알려드림
☆ 국회 민원처리지침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참고자료로 송부한다.1.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진정: 소관위원회에서 진정을 검토하여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진정2. 소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는 진정: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소관위원회가 진정인에게 별도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진정
1이 되어야 좋은 거임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는 거다직접 본인하고 상관있어야 처리결과를 직접 검토 후 통지해 주는 거임 이게 치트키지 직접 피해본 사례 이게 중요하다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133대한민국국회대한민국국회www.assembly.go.kr
피해본 사례 있으면 적극 가서 적고 의견을 내라
본인이 피해봐서 이주방사 한 사례 이런 걸 써야 함
근거규정 알려드림
☆ 국회 민원처리지침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참고자료로 송부한다.1.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진정: 소관위원회에서 진정을 검토하여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진정2. 소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는 진정: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소관위원회가 진정인에게 별도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진정
1이 되어야 좋은 거임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는 거다직접 본인하고 상관있어야 처리결과를 직접 검토 후 통지해 주는 거임 이게 치트키지 직접 피해본 사례 이게 중요하다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133대한민국국회대한민국국회www.assembly.go.kr
피해본 사례 있으면 적극 가서 적고 의견을 내라
난 이미 냈는대 어카노 다시 수정 못하나?
또 내면 된다 제한없음
아하
몇십개 써서 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