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방사 금지(캣맘 보호법) 입법안 진행중
동물법안(58.123)
2023-01-22 17:08
추천 5
댓글 5
다른 게시글
-
국회 진정서 쓸때 반드시 평소 피해입던걸 같이 써야함 [4]익명(117.111) | 23.01.22추천 7
-
고양이 털을 왜밀지 멍뭉이 사모예드도 털을 안미는데익명(211.234) | 23.01.22추천 0
-
랙돌 키우게되면 [1]익명(106.101) | 23.01.22추천 0
-
처음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탁묘 맡은게 아닐까 싶을정도네 [6]익명(126.179) | 23.01.22추천 0
-
캐츠랑말고 다른사료 싸는 캣맘을 본적이없음 [4]익명(119.204) | 23.01.22추천 0
-
ㄴㅇㄴ)너도 보통 정상멘탈은 아닌듯 [6]익명(126.150) | 23.01.22추천 17
-
야 보통 사람들만 생각해봐도 분양비 비싸면 [1]익명(211.237) | 23.01.22추천 1
-
북한산국립공원 캣맘 활동 근황 [13]익명(61.78) | 23.01.22추천 36
-
왜 다 길고양이는 유기됐다고 생각하지? [1]익명(211.237) | 23.01.22추천 3
-
냥갤오는 캣대디 아저씨 이사람 아니야? [1]익명(211.237) | 23.01.22추천 0
피해본 사례를 국회에 진정서로 써서 제출해라
소관 위원회에서 반드시 검토한다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133
화력애미뒤졌네 사이비신도년들
이미했는대 냥갤만으론 화력이 부족함
진정서를 써라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133
이미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