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은 척추동물중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등이고 파충류 어류 양서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임.

그런데 대통령령상 파충류 양서류 어류중 식용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됨.

그리고 산천어는 명백한 식용이라 동물보호법 공인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임. 즉 동물학대로 엮을 수 없음.

한마디로 이번에 화천 산천어축제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시위한 동보단체의 그 대단하신 변호사들은...

1. 사시패스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조차 의심될 정도로 능지가 처참해서 법령이 어떤지도 안봤거나...
2. 법적 조언을 제대로 해도 톨물단체 수뇌부는 법적조언이고뭐고 다 씹고 일단 ㅈㄹ부터 하는 참피들아거나...
3. 애초에 털물단체 소속 변호사라는 것들이 사실은 변호조무사 내지는 에어변호사, 자격증만 빌려주고 돈만받는 에어고문이었다거나.

적어도 셋 중 하나일 것은 확실해보임.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