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1층이라 정원 같은 서비스 면적 붙여주긴 하는데
이건 1층 세대의 소유가 아니다
소보원은 “아파트를 계약할 때 계약하는 면적은 공급면적(분양면적)에 지하주차장 면적 등의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며 “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면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하고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옥탑·전기실·경비실 등의 면적을 말하므로 이때 1층 세대에 포함된 공동주택의 대지는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돼 입주자 모두의 공유 대지”라는 것이다.
재판까지 가서 1층 세대가 진 판결들도 있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동산에서 진짜 비싼 건 건물이 아니라 땅인데 1층만 토지 지분도 아니고 땅 자체를 2평 더 독점적으로 소유하면 1층이 압도적으로 비싸야지
그냥 인기없는 1층 판매 촉진 수단으로 시행사가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은 그 공간도 아파트 수분양자 전원의 공동 소유
아파트에서 모두의 공동 소유인 면적이란 뜻은
= 개인의 것이 아님
= 원래의 지정 용도 아닌 용도로 개인이 전용하면 불법
= 아파트 주민 투표를 통해서만 지정 용도 변경 가능 ex 놀이터 깎아 주차장 만들기
= 1층 세대에 이용권만 준 정원에 데크 설치 지붕 설치 전부 불법 철거행
= 1층 세대 정원에 1층 세대가 농업 경작 불법
= 마찬가지로 조경 용도로 지정된 정원에 동물 방목 사육 역시 당연히 규정 외
주민들끼리 대놓고 싸우기가 껄끄럽긴 할텐데
원칙은 그렇다고
만약 관리사무실에 전화할 거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뭐라 할 말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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