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방사 금지법 통과시피해자료를 남겨두고이주방사하면 된다차긁힌거 사진이나더러운 급식소몰려드는 고양이 사진 찍고소음 있으면 녹음한 다음에증빙 만들어놓고 이주방사하면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리고 증빙자료를 국회에 진정민원으로 제출해라 꼭 소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TNR 반대한다고 해라 꼭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