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방사 금지법 통과시
피해자료를 남겨두고
이주방사하면 된다
차긁힌거 사진이나
더러운 급식소
몰려드는 고양이 사진 찍고
소음 있으면 녹음한 다음에
증빙 만들어놓고 이주방사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