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고충민원 이게 답이다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 말이다
피해 안보면 고양이 미워할 이유 없는거지 그치만 피해를 보는 경우에 이렇게 적극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라
이주방사 금지법도 막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9Yemp-RwMg
[위클리 권익 48회] 야옹~ 길고양이 시설물로 주민들 갈등! 지자체 적극행정 권고!#위클리권익 #길고양이 #소울리스좌www.youtube.com이거봐라
어떤 사람이 하도 고통받아서 권익위원회에 민원 넣었더니
이제 지자체에서 바로바로 고양이 시설물 안 치우면 소극행정 되는 거라고 법적으로 못박았다
앞으로 피해를 봐서 민원 넣을 때 꼭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라고 하면 된다
권고라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안하더라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게 근거와 보고인데 그게 마련이 됨. 원글이 말이 맞음
권고 안 따를 이유도 없음 안 따르면 소극행정 될 소지 강력함
적극행정 신청했었는데 주관부서로 이관되더라구 ㅠ
적극행정은 매우 요건이 까다롭다
고충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약간 다르다
권익위원회에 제목을 고충민원으로 넣어서 민원을 넣고 지자체가 해결을 안해준다고 써야 한다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고충민원을 잘 생각해봐야겠군 땡큐
ㅇㅇ 저걸로도 안되면 국회로 가라 ㅋㅋㅋㅋ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133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