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고충민원 이게 답이다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 말이다


피해 안보면 고양이 미워할 이유 없는거지 그치만 피해를 보는 경우에 이렇게 적극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라


이주방사 금지법도 막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9Yemp-RwMg

[위클리 권익 48회] 야옹~ 길고양이 시설물로 주민들 갈등! 지자체 적극행정 권고!#위클리권익 #길고양이 #소울리스좌www.youtube.com



이거봐라


어떤 사람이 하도 고통받아서 권익위원회에 민원 넣었더니


이제 지자체에서 바로바로 고양이 시설물 안 치우면 소극행정 되는 거라고 법적으로 못박았다


앞으로 피해를 봐서 민원 넣을 때 꼭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라고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