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길고양이급식소 만들어서 밥주길레
아파트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길고양이 밥주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 넣는다. 1주일 준다. 저 길고양이 급식소 치워라"
한다음에 아파트에 설치해둔 건축물 구청에 민원 넣음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계하겠다고 답변왔고
길고양이집 치워짐
아파트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길고양이 밥주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 넣는다. 1주일 준다. 저 길고양이 급식소 치워라"
한다음에 아파트에 설치해둔 건축물 구청에 민원 넣음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계하겠다고 답변왔고
길고양이집 치워짐
근데 그건 건축법 위반된게 있을때만 가능한 빙법이잖아
아파트 공용부 목적외 무단 사용으로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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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캣맘과 건축법으로 전쟁
비상구에 물건 놓으면 소방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