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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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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내의 들고양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보호구역도 포함되도록 민원 넣어주세요.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들이 합동으로 들고양이 안락사 지침 삭제하기 위해 법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대민원 넣어주세요.

도시에도 고양이 불임수술로 해결못한 개체수 조절을 국립공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불임수술이 완료되지 못하면 금새 개체수가 불어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지금은 시행을 안하고 있더라도 언젠가 더 피해가 커지면 안락사 시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동물은 수렵을 허용하고 있지만, 안락사라면 좀 더 많이 나은 대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