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동주택 관리법이랑 동물보호법을 비교하자면
둘 다 법률로 동일위계라
누가 우위냐로 따지려면 법원으로 가야하거든?

근데 애시당초 충돌을 안함

그리고 동보법 3조 2항의 굶기지 않을것을
길바닥 털바퀴한테까지 확장적용하려면

동보법 2조 6항의 소유자에 대한 내용도
캣맘이 적용받아야하는데

이걸 적용하면 다시 3조로 돌아와서
1항, 본래의 습성과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수있게 할 것
4항, 고통,상해,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항,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반에 걸리는데
그건 고려하고 3조 2항 외쳐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