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동주택 관리법이랑 동물보호법을 비교하자면
둘 다 법률로 동일위계라
누가 우위냐로 따지려면 법원으로 가야하거든?
근데 애시당초 충돌을 안함
그리고 동보법 3조 2항의 굶기지 않을것을
길바닥 털바퀴한테까지 확장적용하려면
동보법 2조 6항의 소유자에 대한 내용도
캣맘이 적용받아야하는데
이걸 적용하면 다시 3조로 돌아와서
1항, 본래의 습성과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수있게 할 것
4항, 고통,상해,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항,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반에 걸리는데
그건 고려하고 3조 2항 외쳐대는거지?
캣맘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동물을 길에 방치해서 키우는 동물학대 행위를 하는 거고, 무주물 길고양이면 보호조치 대상이 아닌 건데 법도 지들 보고싶은 대로만 보고 와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 같아
애초에 야생동물도 동물보호법에도 적용 안되는게 털바퀴 아님? ㅋㅋㅋ 유해조수에 들바퀴는 유해조수고 털바퀴는 유해조수 한다리 걸치고 있어서 안락사 못하고 중성화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가 글을 잘못 쓴듯 야생동물보호법(?) 이랑 동물보호법에도 보호 받지 못한다고 글쓴거
참고로 동물보호법 개정되어서 동물학대 조항은 제10조로 변경되었음 ㅇㅇ
귀신같이 버로우타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