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고양이 먹이제공시 법적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위한 여론조성 투표 부탁해요.


글 많이 많이 퍼가주세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10-0000008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www.epeople.go.kr


현재는 국립공원구역, 생태계·습지·야생동·식물특별보전지역내에서 들고양이 먹이제공시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할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구역, 생태계·습지·야생동·식물특별보전지역내에서 들고양이 먹이제공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혹은 상습적 적발시 형사처벌 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어떨까 합니다. 

국립공원구역, 생태계·습지·야생동·식물특별보전지역내에서 들고양이 먹이제공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투표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들고양이 돌보는 분들과 일부 등산객들이 들고양이 먹이주기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현수막을 가볍게 무시하고, 국립공원이나 시에서 지정한 자연보호구역에서 많은 분들이 먹이주기 하고 있습니다. 들고양이 사료통과 급식소도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가 불가하니, 단속하는 국립공원 직원을 폭행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들고양이들을 위해 기부독려 활동과 1톤 사료 먹이주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는 들고양이 먹이제공시 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니, 반대하는 여론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환경부 공무원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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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개 등과 같이 사람에게 친숙한 반려동물들은 안락사 금지, 먹이제공 등과 같은 보호요청 의견도 많고, 반대로 다른 생물을 공격 및 포살하는 생태계교란 우려 등에 따라 국가에 실효성 있는 들고양이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양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과 더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이에게 인위적인 먹이제공시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국립공원, 생태계·습지·야생동·식물특별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내에 고양이 먹이제공 금지를 위한 홍보·계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