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 3.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2016. 3. 4.,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18


중성화 사업은 다들 하시다시피 포획 중성화 방사



제3조(중성화(中性化))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에서 고양이의 정의를 스스로 살아가는 괭이 그걸 길고양이라고 정의함.. 즉 입양을 하거나 본인이 집으로 델고가서 키우게 되는순간 정의내린

길고양이가 아니므로 대상아님.



제6조(포획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혹은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3. 지자체장이 정하는 월령 미만 개체

⑥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 지정기관은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및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 포획및관리에서 1항부터7항까지 세부 규칙이 있음 그냥 막 데리고 가서 중성화하면 안되는 규칙임.


제8조(방사)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여건 등을 판단하여 기간을 증감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조 방사도 마찬가지 방사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음,..





개인적인 결론


1. 내가 입양하거나, 집에서 길르고 있는 고양이는 대상이 아니므로 보조지원 받는 중성화하는 순간부터 국가차원의 중성화는 불법으로 보임 (이유는 간단함 귀커팅 감수하면 모든 집고양이들 다 국가보조로 가능)


2. 포획 및 관리에 의거 포획을 안했다면 그 처분은?(근데 수의사가 개인이 가서 포획했는데 국가지원중성화한거보면 이 규정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을듯)또한 방사의 규정대로 제대로 방사하지 않았다면 그 처벌은? 처벌규정이 안보임. 이건 궁금한분이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044- 201 -2618 여기다 문의해봐